재개발이 주변 지역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주거 기능외 정비기반시설까지 모두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규모나 형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 신도시개발도 이와 같은 재개발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노후된 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해당 지역으로써 인구유입이 늘어나게 되면 초,중,고와 같은 학군이 입지가능성이 높아지고, 교통이나 문화등의 발전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즉 지역입지면에서는 큰 호재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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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데, 전임차인이 바꿔놓은 인테리어도 제가 돌려놓고 퇴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이 최초 입주시 상태가 이미 되어 있던 상태라면 이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는 없다고 보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그에따라 임대인의 원상복구는 이행할 의무가 없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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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땅을 20년 소유하면 소유자가 바뀌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점유취득시효를 말하시는 듯 보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상 20년간 타인의 토지를 점유할 경우 명의를 가져올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이는 법에 명시된 요건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단순히 20년 타인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 요건으로는 1.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하고 있을 것 - 해당 부분은 점유자가 해당 토지가 남의 토지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쉽게 내땅으로 알고 점유,관리하였으나 이후에 남의 토지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등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2.점유가 평온,공연히 행하여졌을 것, 3.일정한 기간 계속할것(연속된 20년)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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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이 끝났음에도 물건을 완전히 빼지 않으면 강제로 빼낼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기간과 별도로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그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이행지체등으로 의무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기에 이를 이유로 명도소송등을 진행하시어 이후에도 퇴거를 거부할 경우 강제집행으로 대응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보증금을 다 반환하였음에도 퇴거를 거부한다면 추가적인 손해배상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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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설명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문구 그대로 재건축시 발행하는 초과이익을 일정비율을 정부에서 환수하는 것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해당 초과이익환수제는 최초 발표는 06년도 였으나 이전정부에서 이를 다시 부활(18.1.1)시키면서 화두에 오르게 되었고 이를 반대하던 재건축 조합등의 이익집단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각하결정이 되면서 현재까지 시행중에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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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만료 상황에서 단기 연장시 대출 연장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본인의 선택사항이겠지만 질문처럼 하셨는데 2개월내 세입자가 구해지면 대출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등을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 퇴거 통보 및 합의후 번복은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본인 뜻에 따라 결정할수 없습니다,2.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법으로 보호도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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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지급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은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질문자님은 본인을 중개한 a중개사에게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시면 되고, 지급횟수도 1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중개사가 질문처럼 법정 중개보수 초과하여 요구를 한다면 시청 민원실등에 민원을 넣으실수 있고 이렬 경우 업무정지 및 중개사에 대해서는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의 제제가 있을수 있다는 점을 통보하시면 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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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월세 직거래 시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문자 요구에 응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요구하는데 있어 다른 목적이 있어보지는 않지만, 제공하기 꺼려지신다면 계약일에 직접 지참하여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계약시에도 이를 복사는 하게 되지만, 사진등을 발송하는 것은 아니기에 좀더 안전할수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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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고분양가와 투기자금의 유입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정등을 막기위해 분양가(택지가격+건축비+기타비용) 산정시 일정 금액 내로 하도록 강제하는 정책입니다. 그에 따라 시세대비 가격이 낮은 분양가 혜택이 주어지는 대신 분양받은 후 일정기간동안 실거주 및 매매제한을 두게 됩니다. 대표적인 적용대상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민간택지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에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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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동네 부동산 토요일에는 문 안여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휴무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즉, 해당 지역에 부동산들이 일자를 정해 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뿐 법이나 다른 규제로써 이를 강제하지 않습니다.질문의 경우라면 매물을 검색하여 보고자 하는 매물이 있다면 미리 부동산과 스케줄을 조정하여 방문하시면 쉬는 날이도 중개사에 따라 나와 임장을 도와주므로 사전에 방문예약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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