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의 경우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인간의 부동산 계약은 주택이던 주택외 이던 당사자간 합의로써 체결하게 되면 효력은 유지가 됩니다, 즉, 중개사 없이도 직접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유상거래는 모두 거래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등에 접속하여 거래신고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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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금 연체기록이 있을시 디딤돌대출이 평생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반려시 계약금 반환특약은 내용상 해당주택으로 인한 대출거부등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질문과 같이 대출신청자 개인 사정으로 대출이 안될 경우 반환문제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기재없이 "대출 거부시 계약금반환 "이렇게 써있다면 반환을 주장할수 있을 듯 보입니다.그리고 보증금 반환은 계약서상 만기일에 임대인에게 의무가 발생되는 것이고, 기존 전세대대출이 있더라도 조건부 대출을 하면 새로받는 대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불가능하라고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용하는 상품에 따라서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이력이 있다고 평생 디딤돌 대출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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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할 집에 미리 전입신고 하면 주담대 영향 없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의 경우에 대출 상품에 따라 전입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전입신고여부는 대출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에따라 질문처럼 매도자의 동의를 얻어 미리 전입신고를 해도 대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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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내역에 안뜨는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당사자 중 한분이라도 전월세신고를 별도로 하셨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없이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전월세신고는 의제가 되나, 이를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상 등록이 되는 데에는 직접 사이트내 신고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더 소요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외 상황으로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실거래 내역을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해당 거래내역이 있다면 다른 사이트,어플등은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것일 수 있고, 위 거래관리시스템에서도 실거래가 기록이 없다면 신고내역등을 다시 정확히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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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전 나가는 세입자가 중개수수료 안내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황상 임차인은 중도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임대인은 동의 여부는 결정할수 있으며, 동의를 할 경우 그에 따른 필요조건들을 제시할수 있습니다. 계약상성 특약으로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 부담이 기재된 경우와 해지요구시 이를 조건으로 제시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즉 중개수수료 부담의무가 있는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이렇다는 것이고 통상적이라는 건 계약상 당연의무로 보기 어렵습니다,또하나로 임차인 주장한 피해보상은 당연히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고 계약해지에 책임이 있는 임차인이 주장할 내용이 아닙니다.보증금의 경우는 주택인도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보증금을 현시점에 반환하시면 주택점유를 받으시면 됩니다. 일단 주택에 방문하여 상태를 살펴본후 이상이 없다면 바로 반환을 하시면 되나, 임의대로 중개수수료를 제외할수는 없으므로(특약이 있거나 합의가 된 경우는 제외) 반드시 임차인과 협의를 하신뒤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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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일에 매수자는 주담대를 받아야하여 전입신고 한다는데 저 (매도인)도 당일 다른 데로 전입신고 하려합니다. 순서는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잔금일에 각자 하시면 됩니다. 당일에 전입과 전출을 하여도 순서에는 문제가 없고, 매수자가 먼저 전입신고를 해도 과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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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명의 변경과 재계약 (인감증명서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지는 않기에 이를 요구하는 것 또한 흔하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질문처럼 해당 사유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제공하였다면 해당 계약이 종료되었기에 서류반환을 요구하는것이 맞을 듯 보입니다. 질문자님 스스로도 불안하시다면 이처럼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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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분양받으면 새집증후군때문에 바로 입주하면 안좋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람들 인식상 그런 경우가 많으나, 최근처럼 건축 기술이나 자제등이 좋아진 상황이고 거주하는 사람의 예민함에 따라 느끼는 차이가 있기에 꼭 위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입주전에 보일러등을 하루정도 세게틀고 환기하는 것을 여러번 반복하는 것만으로 어느정도 피해는 줄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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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이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배경은 질문에서 말한것처럼 부동산 분양가 자율화 이후 수요가 큰 지역(서울,수도권)내 고분양가와 가격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을 억제하고 특정지역내 투기수요 증가 및 이에 따른 실수요자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물론 분양가를 일정금액이하로 제한하기 때문에 주변시세와의 차이가 커지면서 로또청약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투기수요등으로 인해 실거주 및 전매제한등의 부수적인 유지조건등을 함께 부담시키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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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을 받은 임대인은 손해 없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금 성격의 가계약금, 또는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해지를 통보하게 되면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라 질문의 경우 계약서상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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