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할 때 나이가 넘어가면 못하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정확한건 허그나 대출을 신청한 은행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대출이용요건의 나이는 재연장을 신청한 시기에도 심사를 하므로 만 34세가 초과된다면 대출연장은 거부되어 다른대출로 전환하시거나 상환후 타대출을 신청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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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빌라왕 전세사기는 어떤 수법인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천 빌라왕 전세사기는 사실상 무자본 갭투자방식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정확히는 해당 자체가 형법상 위법이거나 불법행위는 아닙니다. 쉽게 빌라등을 매매하면서 전세세입자의 보증금을 주택매매시세보다 높게 설정하여 세입자를 구해 주택을 소유하는 방식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이전처럼 상승하게 된다면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보증금 반환을 할수 없는 사태로 이어지게 되고, 채무자이자 임대인인 사망함으로써 전세보증금 회복이 불가한 사태로 이어지게 된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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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구두로 재계약을 하였을 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괜찮을지는 임대인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중도해지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고,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별도 요건을 주장할 경우라면 이에 충족을 시켜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결국은 임대인의 동의를 어떻게 얻어내느냐가 중요한 사항이라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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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랑 월세랑 도대체 뭐가 틀린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맞습니다. 반전세도 결국은 월세의 형태이며, 월세와의 차이점은 보증금이 크고 월세부담이 적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원래의 반전세는 전세세입자가 거주중 재계약시 보증금인상분만큼을 월세로 전환하여 부담하는 형태를 칭하여 표현하였으나, 최근에는 억단위 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을 반전세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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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을 한 전세 계약자가 사망하면 누가 전세권 해지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한번설정한 전세권등기가 전세권자가 사망하였다고 효력이 상실되거나 말소되지 않습니다. 사망한 분의 가족이나 상속인이 나타나게 되고 그 상속인이 모든 권리를 상속받기 때문에 해당 상속인을 통해 말소신청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법원이 지정한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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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시장이 언제쯤 활성화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금리인하는 부동산 수요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지만 금리 외 악재요인이 더 크다면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하락할수도 있습니다. 현 우리나라의 경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미국금리와의 금리차가 있기에 단기간 인하는 어렵다는 부분과 선거이후 부동산 pf대출위기로써 건설사위기 그외 금융권 위기 불안감이 있기에 단순하게 금리가 떨어지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거란 기대는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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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는 무주택자로 언제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양도시점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잔금일 이후부터는 무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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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짜리 집이 10억이 된경우, 오른만큼 추가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이론상 가능합니다, 대출은 대출신청시점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한도를 산정하게 때문에 주택가격이 상승하였다면 동일 ltv가 적용되도 대출가능한 한도는 늘어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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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공과금 미납으로 잠적했는데 민/형사 신고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은 민사상 사인간의 계약으로 위와 같은 의무불이행, 이행지체등은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결국에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등의 민사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물론 과정상에 고의나 사기 의도가 있다면 답변과 다르게 형사 고발도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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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안좋으면 부동산 시장에 큰 타격을 입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도 시장경제로써 각종 경제요인에 따라 변동이 되게 됩니다. 특히나 경제상황에 따른 금리로 인해 수요에 변동이 생길수 있고, 고가인 부동산으로 인해 대출이라는 필수적이 레버리지가 필요하고 해당 채권들이 금융기관내 유동성에 따라 이동이 되므로 어느한곳이 부실화되면 연쇄적인 경제적 위기로 이어질수 있기에 경제상황과 부동산시장은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유기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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