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로 인해피해를많이보는데 법률적으로 전세사기를 방지할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사기의 수법이나 진화를 볼때 완벽하게 피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유는 제도의 개선은 과거의 사건을 보고 이를 막기 위해 법률,제도를 개정하는것이나 사기는 현재형으로써 계속 변형되기 때문입니다물론 정부에서도 보증보험이나 계약시 의무강화등을 통해 사기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고 임대인처벌강화등의 정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질문에서처럼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를 악용한 문제들은 늘 존재할수밖에 없기에 당사자 스스로도 법률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여 스스로 권리보호를갖추는 것 또한 필요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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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시집주인이돈을못주게 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만기후 퇴거를 위해서는 만기 6~2개월전 재계약거절 및 만기해지 통보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만기일을 기준으로 퇴거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중 일부 반환은 의무가 아니기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합니다 그리고 다음 임차인이 구해진 경우 상호간 일자를 조정해 퇴거일자를 정하시면 됩니다 단, 원칙상 만기일 오전중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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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e든든의 운영은 왜 이럴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금E든든은 말그대로 정부가 저금리 공공대출로써 주는 혜택입니다. 해당 기금을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 역시 공기업으로써 사실상 준공무원으로 볼수 있고, 해당 업무가 주 업무가 아니기에 일반 시중은행들과 같은 원할한 서비스 제공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아쉬운 건 대출 이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서비스의 개선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동의하는 바입니다.보통은 해당 기금의 실행은 연계은행을 통해 하기 때문에 당장 급한 문의가 있다면 연계은행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는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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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주인여자친구에게 월세내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의 지급은 계약서상 명시된 소유자 명의로 보내시는게 나중에 혹 문제가 생기더라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즉, 임대인에게 월세는 계약서상 명의계좌로 지급하시겠다고 거부하시면되고 혹 변경된 계좌를 끝까지 원할 경우 계약서상 계좌를 수정하고 해당 계좌로 납입하시는게 안전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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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을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합니다 그런데 월세 금액이 너무 적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떠한 이유로 이를 제시하는 지는 중요하지 않을듯 보입니다. 이유가 어찌됐던 질문자님(임차인)은 보증금의 5%인상과 월세 7만원 지급중 유리한 부분을 선택하여 동의를 하던지 이를 거부하시면 될 부분입니다. 현재 전세 5.6억일 경우 5% 인상하면 보증금은 5.88억이 되기 때문에 실제 2천만원 목돈을 지급할지 목돈 지급없이 월 7만원을 부담할지 유리한 판단만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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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2주택자입니다. 주택한개를 팔고 다른곳으로 이사가려고 하는 취득세 기준이 3주택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날짜에 매도와 매수를 진행할 경우 3주택자가 아닌 2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것은 없지만 혹 매수자가 등기를 늦게 이전받거나 할 경우 등기시점상 문제가 생길수 있기에 매도주택의 매수자에게 등기이전을 꼭 당일진행하도록 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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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에 역이 생겼어요 혹시 지금이 아파트 값 최고점이 아닐지 적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역이 생긴다는 기대감으로 주택가격이 상승되나, 실제 완공후에는 역과의 근접성이나 편의성에 따라 주택가격이 더 오르거나 떨어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시점이 고점인지는 입지에 따라 차이가 있기에 스스로 잘 판단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역이 완공되고 역세권 개발이 잘 될 경우 지금보다 높은 가치로 가격상승이 될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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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매입할떄는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매입한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의 경우 매수자의 선택사항이므로 반드시 대출을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투자목적에서는 레버리지를 통해 실제 투자금액을 낮추어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나대지(토지위에 건축물등이 없는 빈땅)의 경우 지목에 따라 이용가치가 높기에 대출한도가 잘 나오는 특징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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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작성해서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거래금액이 실제보다 낮게 하여 취득세등을 낮추는 탈세를 하게 됩니다, 업계약서 역시 양도소득세에서 있어 탈세를 위한 목적인 만큼 위법행위로 구분되며, 이를 작성한 중개사, 매수인,매도인 모두 처벌 대상이 되고, 중개인은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처벌이 가능하고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추징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취득가액의 최고 5%이하의 과태료를 부담받습니다. 매수인의 경우 과소신고세액의 40%, 이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등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탈세 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높은 벌금과 더불어 최악의 경우 징역형 까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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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벽지가 훼손되면 다 물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 범위는 임차인의 과실에 따라 훼손된 부분을 말합니다. 다만 원상복구의 기준은 입주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처럼 훼손이 된 경우 전체적인 도배를 진행하는게 일반적이고 이떄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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