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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쿠스쿠스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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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을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합니다 그런데 월세 금액이 너무 적게

전세 2억8천 이년 연장시

5프로 인상을 하는데

월세계약으로 바꾸자고..

지금 전세금액을 보증금으로 하고

월세금을 7만원으로..

7만원..

이 7만원이 지금 보증금의 5프로의 또 몇프로라는데..왜 이런 제안을 하는 건지..

임차인을 위해서 이럴리는 없고

임대인에게 이리 하면 뭐가 유리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를 제시하는 지는 중요하지 않을듯 보입니다. 이유가 어찌됐던 질문자님(임차인)은 보증금의 5%인상과 월세 7만원 지급중 유리한 부분을 선택하여 동의를 하던지 이를 거부하시면 될 부분입니다. 현재 전세 5.6억일 경우 5% 인상하면 보증금은 5.88억이 되기 때문에 실제 2천만원 목돈을 지급할지 목돈 지급없이 월 7만원을 부담할지 유리한 판단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5% 올리면 1400만원입니다.

      전월세전환율이 5.5%라 1400만원의 5.5%면 77만원입니다.

      77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64,166원이 임대인이 임대료 5% 올린 값입니다.

      대략 위와같이 구한것 같은데 저 전월세전환율 5.5%를 지켜야 할 의무가 모두에게 있는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사업자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법과 임대인에게 유리한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나가 달라고 할 수 없으며, 세입자는 계약 만기 시까지 그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었다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죠.

      전세보증금은 누구에게?:

      전세금 반환 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갈등을 겪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수인은 새로운 집주인을 의미하는데요. 새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받아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깁니다.

      보증금 우선변제:

      세입자는 전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해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했더라도 임차인이 근저당보다 선순위를 확보 (우선변제권)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경매가 진행된다고 해도 가장 먼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몇 가지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 임대인이 전세금을 투자로 활용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월세 수익: 월세로 바꾸면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월세 수익이 발생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조정: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억8천이 5%면 1천4백만원입니다

      이것을 월세로 환산하면 7만원이 맞습니다

      보증금 2억8천에 월세 7만원씩 받는다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