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실 원룸 빨리 파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런 경우 개인적 판단으로는 임대료를 대폭 낮추어 일단 공실일 없애는 방법을 선택하시면서 공실이 거의 없어지는 시점에 건물자체 매매를 진행하시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당연하겠지만 공실이 계속되면 손실이 더 커지게 되고, 매매를 하더라도 규모를 보았을 때나 실제 임장시에 세입자가 어느정도 있어야 매수자 입자에서도 매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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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차 계약 갱신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상가임대차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계약연장이 가능하나, 기간은 협의로 정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간 정함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상가는 1년으로 봅니다. 2.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최대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즉 5%인상을 해주고 계약연장이 가능합니다. 관리비는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기에 인상을 요구할 경우 5%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3. 상가임대차에서는 3기 연체시 계약해지사유가 됩니다. 3기란 연체된 금액의 합이 3개월치 월세를 초과하면 성립되므로 연체시작일부터 납기일까지의 기간을 직접 계산을 해보시고 판단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4. 상대방에게 이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되고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혹시모를 경우를 대비해 구두시 녹취, 문자등을 통해 근거를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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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건에서 문건 내역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문건 처리내역은 현재 등기부상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이전가등기가 아닌 담보가등기로써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의미이고, 이럴 경우 경매가 진행될 경우 배당을 받고 소멸되는 권리로 보시면 됩니다, 가압류권자의 경우도 채권신고를 함므로써 경매시 배당요구를 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경매가 진행되면 두 권리모두 소멸되므로 낙찰받는데 있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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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할시 집주인 등기부등본 주소와 민증 주소틀릴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자의 주민번호와 성명이 같다면 주소가 다르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는 변경될때마다 직접 정정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보통은 이를 하지 않고 매매나 별도 권리설정시 최종 거주주소로 정정하기 때문에 실제 주민등록증 주소와 다를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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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건물 1층에 건물과 이어지도록 친 천막은 불법 건축물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천막의 경우는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보기 때문에 허가가 아닌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천막이라도 크기에 따라 신고필요여부가 달라지며, 질문에서 2평정도 크기라면 별도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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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이 거주하고계신집이 가로정비구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가로정비구역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토지등소유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자들 중에서도 정비사업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조합이 구성되고 총회를 처음 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전체적인 사업진행방향이나 사업자선정등 설명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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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벽 보수를 할 때 전세 살고 있는데 금액을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임차인이 지급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건물 자체에 관리비용이 아닌 유지보수비용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보통은 아파트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이를 처리하나 해당 항목이 없는 경우 관리비를 통해 특별비용등으로 청구되었다면 우선 관리비납부를 하시고 해당 항목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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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는 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 근저당의 채무자가 현재 소유자인 A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이는 대출보증을 통해 실제 채무자와 담보물 소유자가 다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는 여러건의 근저당 그외 담보채권이 설정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상 순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동일 각 구(갑구,을구)에서의 순위는 등기번호를 기준으로보시면 되고 갑구와을구을 비교할 경우 우선순위 판단은 등기접수일을 보시고 빠른 날짜가 우선 순위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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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도생에 전세 입주시 법무사 및 전입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Q1) 매매가 아닌 임대차계약에서는 별도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즉,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임대차에서 법무사 등기대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잔금 지급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갖추시면 됩니다. Q2)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등기가 아직 없는 경우 임대인의 소유권 확인은 분양계약서, 잔금입금내역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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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은 계약전에 매매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의 경우 해당 지역이 비규제지역으로 전매제한기간이 없는 경우 입주자선정일로부터 전매가 가능합니다. 입주자선정일은 당첨자 발표일을 말하며, 질문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전매는 가능하나, 분양 본계약시 분양사(시행사) 약관에 따라 일부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건 분양사무소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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