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계약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금액 모를경우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이고 해당매물에 대한 임차조건을 정한만큼 질문처럼 임대인이 이를 모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부동산에서 실제 인하 요청을 전달하였는지는 판단할수 없지만, 전달하였더라도 임대인이 거절하였다면 부동산에서는 인사거절을 임대인 대신하여 전달할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계약상 이상이 있다고 생각할 근거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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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시설비 문제로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는 권리금회수보호기회가 있습니다. 질문처럼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아무런 이유없이 거부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새로들어온 사람이 있다면 해당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위해 본인에게 연락처를 넘겨줄것을 요구하거나 이를 거부하면 권리금회수보호기회에 따른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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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할인을 누구한테 여쭤보는게 좋을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계약상대방이자 권한이 있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목적물 관리및계약을 부동산에 위임하였다면 부동산을 통해 하시는게 맞지만 그게 아닌 이상 임대인과 직접 합의를 하시고 그에 따른 녹취나 문자등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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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문자로 계약 1년 연장후 계약서 양식이 필요해서 작성하니 말이 바뀌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에서 법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문제가 될 여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서로간의 협의된 부분이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인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거절 및 재수정을 요구하시는게 당연한 권리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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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도배장판 수리비를 요구하며 소송하겠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해당 부분이 내용증명으로 보게 된다면 소송전에 의사통지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의 경우 원상복구에 의무가 있지만, 해당 훼손이나 정도에 따라서 인정여부는 정확히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더라도 원상복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에 따른 노후화등이 있기에 임차인이 요구하는 금액 전부 인정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하자 각각 그원인이 임차인의 사용상 부주의 때문인지도 알수 없는 부분이고, 수리한 내역서등도 청구하지 않았기에 협의를 우선하는 원상복구에서 일단은 제시한 금액 전액 인정은 세입자 입장에서도 억울할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신청을 해보시고 해당 문자는 압박 목적이 강한만큼 협의를 시도는 하되 너무 끌려다닐 필요까지는 없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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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후 집주인을 만나지 못할 때는 자동 갱신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만기 6~2개월전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지나가게 되면 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고 묵시적 갱신에 따라 동일조건으로 기간정함이 없다면 2년간 연장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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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쥐방 보증금 계약금 잔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은 질문자님 말처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 월세가 선입금이라면 잔금일에 월세도 포함 입금을 하기 때문에 서류상 포함여부만 다르지 결국은 같습니다. 만약 후불이라면 보증금에서 계약금을 제외하고 기재하고 잔금시에 나머지 168만원만 넣으면 됩니다. 질문처럼 부모님 말대로 한다면 계약서상 특약으로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해당 내용이 없다면 특약에 월세는 선불지급이 명시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닥.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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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시 전세금을 돌려 받고 난 후 집을 비우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통상적으로 오전중에 짐을 다 빼고 난뒤 보증금입금을 확인하고 주택 비번등을 알려주고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오전 중 퇴거 및 정산을 완료하고 새로운주택에 도착해서 이사짐 센터등은 점심을 먹은 뒤 오후에 잔금을 치루고 전입이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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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열람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구분건물로써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지번과 호수까지만 일치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모두 이상없습니다. 질문에 경우 지번주소가 동일하고 호수가 같으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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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을 했는데 비번변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은 만기일에 하면되지 시점이나 시간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부분이며, 또한 임차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원칙적으로 도어락 비번등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동시이행관계상 보증금지급의무 역시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해당 문제에서는 손해배상의 의무등은 발생되지 않을듯 보입니다. .다만 주택내 원상복구 의무는 임차인에게 남아 있기 떄문에 해당 목적물 파손이나 훼손등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요구가 가능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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