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도움없이 집마련 하려고하면 목돈도없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나 전세대출이나 월 주거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부담되는 주거비용이 소득대비 얼마나 차지하는지가 더 중요할수 있고 그에 따라 주거지에 대한 선택도 고려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일단 목돈이 없다면 전세든 반전세든 월세든 모두 구하기는 쉽지 않은데, 최소한 월주거비용을 낮추려면 최소한의 자기자금은 500~1000만원정도는 있으셔야 합니다. 월세를 하더라도 보증금의 평균이 이정도는 하며, 전세대출을 통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의 5%~10%(평균시중은행권 대출은 10%)는 반드시 있으셔야 하는데, 이 금액또한 최소 500만원은 넘기 떄문입니다. 즉 본인소득이 높다면 주거비용부담을 높아지더라도 목돈없이 주거를 구하시면 되지만, 소득이 낮은 경우라면 사실상 위 제시한 금액정도는 최소한 모으신뒤 독립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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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에 집 사는 것에 대해서 어트케 보는지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7월에 당장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알수 없으며, 대출이나 각종 규제 역시도 어떻게 변경될지 알수 없습니다. 주택구매를 할때에는 사실상 시기나 상승가능성 기준으로는판단이 어렵고 본인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구입자금조달에 문제가 없는 시점에서 구매를 하시는게 가장 안전한 구매방식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정책상 규제지역내 상급지가 아닌 이상 지역, 매물에 따른 규제가 지금보다 더 강화되기는 어려우며, 세금에 대한 규제강화가능성은 있지만 , 무주택자라면 이러한 세제강화에도 벗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기간 구매를예정하고 있는 경우로써 자금조달외 시장상황이나 정책방향성은 크게 변동가능성은 낮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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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집 들어가살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계존속간에서는 무상거주도 가능합니다. 다만 무상거주의 경우 사용에 따른 사용수익 일부를 증여로 볼수 있는데, 게산법이 따로 있으나, 쉽게 5년기준으로 현재 시세 13억이하 주택에서의 무상거주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질문의 조건이라면 주택가액이 최소 7~8억사이정도로 보이기에 별도 임대차없이 무상거주를 하여도 증여관련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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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있는 저희에게 집을 어떻게 구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상황에 맞게 하시는게 가장 좋은데, 전세로 입주를 원하시면 자격요건이 될 경우 공공저금리 전세대출을 이용하시는게 가장 유리할수 있는데, 대출상품에 따라 전세보증금의 95%까지도 대출이 가능할수 있기 떄문입니다, 그외 보증금이 낮지만 월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에 입주를 하는 것도 목돈을 최소화하여 주택을 구할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이러한 경우라도 지역과 매물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최소 500~1000만원정도는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전세라도 전세대출과 월세 부담을 동시에 하는 것은 월 소득대비 부담이 될수 있기에 전세대출이나 월세중 하나만을 부담할수 있는 매물과 입지로 입주를 하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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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매 후 주택청약, 해지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이후에 이사를 고려하고 있고 이때 새롭게 분양하는 새주텍에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계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민영주택 일부평형에 제한적으로 1순위자격이 부여되기에 공공청약에서의 중요한 납입횟수를 늘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청약통장은 유지를 하되, 별도 납입은 하지 않고 가지고 계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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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한 경우 주택청약이 무의미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무주택자보다는 의미가 낮아질수 있지만 전혀 무의미하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이유는 현재주택에서 평수를 넓혀 이사를 하거나 혹은 새 주택으로 이사를 원할 경우 청약을 통한 분양아파트 입주등을 고려할수도 있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약에서는 청약통장의 일정기간 보유가 필요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약은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한게 아니며, 공공분양이 아닌 국민평형 이상의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1주택자도 1순위 자격이 주어질수 있기에 이사를 고려할 경우 또하나의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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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됐는데 올해 6월에 방 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일이 어찌되었던 2월달이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이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6월에 퇴거를 원한다면 3월에 중도해지를 통보하게 되면 해당시점에 퇴거가 가능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통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자동종료되므로 퇴거기준일 3개월전에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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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선불, 후불은 지역마다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보다는 임대인 개별성향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선납과 후납의 결정은 소유자인 임대인 권한이고, 매물등록시 이를 결정하여 내놓기 때문에 임차인의 선택권은 제한적일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해당지역내 임대차 특성에 따라서도 선,후납 결정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긴한데, 주로 단기임대가 많은 지역으로써 대학가나 원룸,오피스텔이 밀집지역등에서는 선납형태가 많은게 일반적이고 ,아파트나 주거단지처럼 2년 혹은 4년이상 장기거주가 많은 지역에서는 주로 후납형태로 계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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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데 단기간에 급매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굴쎼요,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보는게 맞겠으나, 지금처럼 규제지역이 확대되어 있고, 토허제등으로 인해 임대차가 진행중인 매물에 대해서는 거래자체가 어렵기에 매물의 대량시장출현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통 1주택자는 본인이 해당주택에 거주하고있고 중과세와는 관련이 없기에 매물공급과는 거리가 있고, 다주택자의 경우가 매물공급의 주체가 될수 있는데, 현재 임대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 토허제구역내 매물은 출현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또한 토허제외 다른 비규제지역등에서 매물이 나올수는 있지만 현재 필요한 매물의 대부분의 지역이 토허제인점을 고려하면 매물이 늘어나더라도 실질직인 공급증가의 결과치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과세가 적용되면 많은 다주택자들이 매매보다는 증여방식으로 통한 절세에 나서는 경우가 많기에 현실적으로 수요가 높은 지역에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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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고민중입니다 목돈은없어요 왕초보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이 얼마나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을 풀로 받을 경우 전세보증금의 90%이므로 결과적으로 전세보증금의 최소 10%는 본인자금이 있으셔야 합니다. 물론 목돈이 없는 경우 보증금을 낮추고 반전세나 월세처럼 계약을 할수는 있으나, 전세대출+월세는 이중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세대출과 자기자금으로 전세금 충당이 어렵다면 월세로써 대출없이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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