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4년차 씽크대 배관막힘 누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수관이 막히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사용상 문제로 볼수 있기 때문에 해당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조상 문제로 인해 배관이 막혔고 그로인해 아래집 누수가 발생되었다면 임대인이 해결하여야 합니다, 일단 해당 배관의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인지 사용상 문제로 인해 일시적으로 막혀 발생되었는지 그 원인을 먼저 확인해보신뒤 처리하셔야 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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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내는 월세방이 부동산 강제경매로 넘어갔다는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월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경매가 진행되었다면 경매가 끝나기 전까지 월세는 납부하지 않는게 유리힙니다, 그리고 이후에 배당이 될 경우 미지급된 월세등을 공제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현 임대인에게는 지급을 멈추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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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된 아파트의 경매 시 세입자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권자 이를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해당부분은 보통 법원에서 알려주게 됩니다, 방법은 경매개시결정을 하게 되면 집행관들이 임장을 나와 점유자 및 임차관계등을 확인하게 때문에 임차인이 경매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전에 법원에서 배당요구서 관련해 등기가 오기 때문에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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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종료 후 나갈 때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전입신고를 옮기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 최초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만기이후까지 추가거주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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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요구 거절후 집주인 실거주못하고 매도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사용시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실제 실거주를 하지 않거나 매매를 하는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법으로써 손해배상 금액산정의 기준이 있으며, 3가지 조항중 가장높은 금액을 그 손해배상액으로 하게 됩니다. 즉,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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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로 전세 들어갈 경우 특약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필요한 특약은 모두 들어간듯 보입니다. 다만 7번의 경우는 법적으로 당연한 권리이므로 특약으로 기재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특약은 임대인이 동의하여야 기재가 가능하며, 내용상 기본적인 사항인 만큼 크게 문제는 없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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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과 아파트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 주택은 일반적으로 바닥면적 660제곱이하 3층이하 건물을 말하며, 건물하나가 하나의 등기부를 사용하는 주택으로 볼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5층이상 공동주택으로써 각 세대별 구분등기가 존재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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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할때 보통 권리분석은 어떻게 다들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분석은 기본적으로 등기부를 통해 하게 됩니다. 갑구와 을구에 기재된 압류,근저당등등 물권읠 등기접수일에 따라 순서대로 정리하고 가장 빠른 등기말소기준권리를 칮는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상 미기재된 임차권의 전입신고일을 확인하여 해당 임차권인 선순위인지, 말소기준권리 후순위인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뒤 전체적으로 인수권리가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등기법상 물권과 채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기본적인 경매련지식도 있으셔야 합니다. 특히 경매의 경우 배당요구서 등 문서발송 내역등까지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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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전세계약 파기 관련 배액 배상 문 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인 부분에 판단은 답변과 다를수 있습니다. 개인적 의견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계약금 계약은 체결된 상태로 보이며, 이에 따라 임대인 사정으로 인한 전세계약이행불가로 일방적해지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즉 서류상 계약금 1900만원과 이미지급한 300만원을 더한 2200만원을 돌려받는게 원칙상 맞을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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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후 임대해서 살고있는데, 세면대가 떨어진 상태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과실이 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그 수리를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임대차에서 목적물의 하자,보수의무(임차인과실이 없는) 임대인에게 있으며, 단순소모품등의 교체등은 임차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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