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오피스텔취득세는 얼마일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상 업무용시설이기 때문에 취득세율은 4%가 적용됩니다. 거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4.6%이며, 빌라와 같은 주거용 시설은 취득가격에 따라 1~3%의 취닥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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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주택 대상으로 안전진단 필요 없이 재건축한다는 정책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정부가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생략하는 정책을 계획중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현형 정비사업절차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에 이를 바꾸러면 발표뿐아니라 국회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실현가능성은 정확히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시장에 공사비인상등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급작스럽게 추진될지 역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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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를 영끌해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의 선택은 본인이 판단하셔야 하는 부분이며, 현재 부동산 시장 흐름이 불안전하기 떄문에 무리한 영끌로써 대출레버리지를 풀로 이용하는 것은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거주를 위한 주택구매는 시기보다는 질문자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구매와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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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가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는 건설비+택지비 + 가산비용이 합쳐져 산정되게 됩니다. 보통은 택지비의 비중이 높아 지역에 따른 분양가 차이가 나게 되며, 건설비는 아는 것과 같이 건축자제,인건비상승등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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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반환보증 불승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 승인관련한 사항은 은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결국 보증보험이 가입미승인이 되면 은행도 어쩔수 없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셔도 변경가능성은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해지시 서로 불편해지는 만큼 보증금을 1.9억으로 변경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가입을 하시는 방법이 최선일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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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하면 위험하다는 말이 있는데, 왜 위험한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세가와 매매가격이 비슷하면 혹 전세보증금 미반환시 임차인은 최후의 방법으로써 해당 목적물을 경매신청하여 경매를 통해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매매가가 전세가격보다 낮거나 차이가 적다면 경매를 해도 실제 배당으로 전액 회수가 어렵기 떄문입니다. 이러한 주택들이 일명 깡통주택이라고 합니다. 2. 아파트이 경우는 전세가율은 50~65%이내로 유지되며, 사실상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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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원룸 2년만기 다가오는데 보증금 못돌려 받을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만기일에 임대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우선적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등기가 된 이후에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 발송과 이후 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경매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비, 월세부담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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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지연이자 및 장기수선충당금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 판단이 다를수 있겠지만 임차권등기가 된 이후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지연이자에 대한 청구는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하기 전까지는 주택인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엘레베이터가 있다고 해서 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수(300세대)이상 그 의무가 있으며, 질문처럼 이하 세대수 공동주택에서 관리비 항목에 해당 내역이 없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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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이상 월세와 관리비를 체납하는 임차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써 주택이 아니라면 상가임대차에 따라 3기에 달하는차임을 연체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계약해지 통보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하시는게 가장 의사통지효력이 유리하며, 이후 임차인에게 밀린 월세,관리비를 차감한 보증금을 반환하고 퇴거를 요구하시고 이에 불응하면 명도소송등을 통해 주택,상가 점유를 이전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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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서 사본을 받아왔는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방식은 편의에 따라 하신만큼 안전한 계약으로는 볼수 없습니다. 정확히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만나 임대인이 소유자가 맞는지 여부등을 확인하신 후 서명 및 날인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중개사가 당사자 편의를 위해 해당부분은 확인할것으로 보이고, 사본을 드린 이유는 원본에 아직 임대인 서명및 날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후 임대인이 서명및 날인을 마치면 부동산을 방문해 원본계약서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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