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세입자가 명도를 안해주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점유자(임차인)의 권리여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선순위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 보증금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라면 일방적으로명도를 진행할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후순위로써 경매로 말소된 임차권 임차인은 경매 경락대금 납부와 동시에 명도신청을 법원에 신청한 후 임차인을 만나 퇴거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임차인과 협의가 되면 날짜를 정해 주택을 인도받으시면 되고, 이에 거부를 하면 최종 강제집행까지 진행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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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들어가는데 집주인 없이 계약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시 잔금은 이미 계약서까지 작성된 이후 보증금 잔금만 입금하고 주택을 인도받으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임대인을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 작성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만나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만남없이 잔금등은 이체로 전달하고 주택 입주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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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때 할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주임법상 임차인은 보증금 미반환시 주택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과 반환소송진행 이후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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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못받고 임차권등기 후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는 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임차인이 스스로 신청을 하셔야 하며, 배당을 통해 전액을 받지 못할 경우 선순위 대항력있는 경우 낙찰자에게 주택인도를 거부하면서 남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고, 후순위로써 말소되는 경우 임대인 개인에 대해 별도로 청구하여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지연이자의 경우 지급을 거절할 경우 이또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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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 받을시 실거주 요건은 무조건 거주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은 규제지역 내 양도소득세 실거주의무의 경우는 기간만 2년에 충족하면 되지만, 분양시 실거주의무는 입주시부터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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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보증보험료 민간임대아파트가 부도가 난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험보증료는 말그대로 보험청구와 관계없이 기간동안 보증을 해주는 동안의 비용이기 때문에 반환등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매월 납부방식이 아닌 기간동안의 비용을 한번에 부과하기 때문에 임대인(사업자)부도가 나도 이미 납부되었기에 보증료를 별도로 낼 가능성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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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자식간의 전세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주고 받으시면 증여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2. 해당 주택에 혼자 남아계신다면 자동으로 세대주로 편입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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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같이 사는 중입니다. 계약은 친구가 전입신고는 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하시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생성되지 않습니다. 즉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입신고시에도 계약당사자 본인 또는 가족이 아닌 만큼 전입신고 가능여부도 확인을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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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날짜 하루전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주겠다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비를 근거로 보증금 반환을 일방적으로 하지 않을수는 없습니다. 즉, 질문처럼 하는 것은 개인적 판단이지만 지급 하루전에 이러한 행태를 부린것 자체가 무리한 원상복구비용을 받고자하는 의도가 매우 강해보이므로 임대인 인성이 참.. 그렇습니다.일단 다음 계약이 걸려있는 만큼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 다른 계약을 유지할수는 있겠지만 지급한 금액에 대해 반환이 가능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거부하고 만기시 보증금 회수가 되지 않으면 다음 계약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자금이 있어 새로운 계약유지만 가능하다면 이를 거부하고 만기일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주택인도 거부와 그에 따른 비용모두를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귀찮게 하는 방법이 추천드리고 싶지만, 상황상 여의치 않다면 전자처럼 대응하는수 밖에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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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권청구거절 (사유 : 집주인 실거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만기 6~2개월전 실거주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갱신청구권이 있어 사용하더라도 계약연장은 불가합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시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수 없지만 실거주가 이유라면 거부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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