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선의 방법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이나, 요즘은 참 그런게 원할하지 않아서 속상하시겠습니다.
보증금을 회수 받기 위해서는 법적이 요소가 있습니다.
일단 절대적으로 주소를 옮기시면 안됩니다.
그 상태에서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고 그 다음 그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진행시켜서 임차인이 싸게 낙찰 받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낙찰 받아서 낙찰대금으로 보증금을 회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혹시나 이사가고 법적인 사항을 진행 할려면 주소지 옮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해 놓고 진행 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가면 시간상 지치고 힘들지만 현행상 법적인 절차가 그나마 가장 확실한 방법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