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때 할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사를 가기 위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하는데 보증금이 없다고 배째라 식으로 나올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주임법상 임차인은 보증금 미반환시 주택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과 반환소송진행 이후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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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계약종료 1개월 후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신청하고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고 약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새임차인을 빨리 구해야 합니다.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하셔야하는경우 임대차등기후 이사하셔야 하며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임차권등기가 있으며
소송까지 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선의 방법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이나, 요즘은 참 그런게 원할하지 않아서 속상하시겠습니다.
보증금을 회수 받기 위해서는 법적이 요소가 있습니다.
일단 절대적으로 주소를 옮기시면 안됩니다.
그 상태에서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고 그 다음 그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진행시켜서 임차인이 싸게 낙찰 받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낙찰 받아서 낙찰대금으로 보증금을 회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혹시나 이사가고 법적인 사항을 진행 할려면 주소지 옮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해 놓고 진행 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가면 시간상 지치고 힘들지만 현행상 법적인 절차가 그나마 가장 확실한 방법인거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보내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면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할려면 자세하게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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