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를 사용하면 장단점이 어던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레버리지라는게 결국 대출입니다. 장점은 타인 자금을 통해 고가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단점은 그에 따른 이자부담과 대출규제에 따른 한도등의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경매물건도 낙찰을 받을 경우 경락잔금대출이라는 이름의 대출상품이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다구구주택의 선보증금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중개사가 확인하여 설명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확인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할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여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월세 묵시적갱신, 계약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중도해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는게 맞습니다. '2. 임대사업자 특성상 구청 신고용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를 작성한다고 묵시적갱신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윗쪽여백에 "묵시적갱신 용"이라고 기입하시고, 신고용으로 협조한 사실만 남겨두시면 될듯 보입니다 .3. 원칙상 묵시적 갱신에서는 임차인이 거부하면 올릴 수는 없습니다. 4. 계약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는게 맞으나 중간에 부동산을 통해 의사소통상 조율을 부탁하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5. 4번처럼 하시는게 가장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에 대한 묵시적 갱신은 무조건 연장이 2년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에서는 묵시적 갱신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는게 맞긴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에서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통보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즉, 위약금을 내거나 중개수수료 부담없이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전세금,월세어떻게돌려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임차인 퇴거시 보증금 반환을 하는게 맞습니다, 즉, 임차인이 퇴거하는 날 반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보통 아파트단지가 재건축이 들어갈려면 몇년이 지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기준이 되는 년도가 별도 있는 것은 아니나, 재건축을 위한 사전준비단계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하는데, 안전진단을 신청할수 있는 게 특별한 붕괴징후등이 없다면 건축한지 30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30년 이상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 진행자체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형제 자매 집을 매매후 무료로 살게 해줘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본인 소유주택에 누가 거주하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간 일반적인 전세계약도 가능하고 무상임대차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무주택 결혼한 자녀가 1주택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경우 1세대로 보기때문에 청약시 부모님 소유주택으로 인해 1가구 1주택자로써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무주택 청약에도 제한이 있을수 있구요, 다만 예외조항으로 부모님 모두 연세가 만60세를 넘으셨고 본인 소유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보아 무주택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 내집마련 실수요자는 안좋아지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실거주의무 폐지는 야당의 반대로 주택법 개정이 실패하면서 시행예정이 불투명 합니다. 만약 실거주의무가 폐지된다면 주택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실거주수요보다는 투기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수요증가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등도 예상할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주택 매도가 안되면 경매로 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주택 계약관련해서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상 이행불능에 따라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도금 기한 전까지 계약을 포기하실지 유지하실지를 판단하여 이전에 포기하실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는 정도로 계약은 해지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주택에 대한 근저당은 본인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은행에서 물권에 따른 경매신청을 해야 경매가 진행되므로 본인이 새로체결한 계약에 대해 잔금지급을 하지못했다고 경매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