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금만 지불되고 파기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이 지급된 계약금 계약상태에서 일방적인 해지를 매수자(임차인)이 하는 경우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시면 가능하고, 매도자(임대인)의 경우는 배액을 상환하면 가능합니다. 파기의 원인이 일방적 해지일때 이야기이고, 두 당사자간 합의해지하였다면 계약금은 반환받으실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양쪽모두 중개수수료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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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후 갑자기 퇴거하게될 경우 집주인 5%인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라면 사실상 무조건 5%인상은 불가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특별볍에 따르기 때문에 계약중 중도해지가 되어도 다음 임차인에게 5%인상은 불가합니다. 이후 다음임차인 재계약시점에 인상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현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이 또 중도해지를 하였다면 두 임차인 합산기간이 1년이 넘었다면 증액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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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처리할 때 법무사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비용이 조금 더 추가되긴 하겠지만 법무사에게 위임하시면 알아서 해주실것으로 보입니다. 거래방식은 직거래가 될 것으로 보이고, 등기이전까지 마무리 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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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중간 정산 관리비 이렇게 많이 나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관리비 정산은 금액만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전달하는게 일반적인데, 관리실에 직접납입을 하셨다면 , 일단 관리실에 다시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이후 환급된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보통 환급분이 있다면 다음달 관리비등에서 차감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기에 이렇게 되었다면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해당 부분만큼을 돌려받으셔야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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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으로 청약을 넣을려고 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첨이 되지 않는 경우 청약통장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또한 당첨이 될 경우 청약통장의 효력은 상실되지만 실제 납입한 금액은 해지후 찾아가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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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후 취득세 관련 문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전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할수 있는데 바로 할인매도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이 있고, 보유한뒤 5년뒤에 원금+이자를 받는 방법있습니다. 다만 채권 매입금액이 적지 않기때문에 대부분은 할인매도하여 실제 채권할인액만 부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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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 받지 말라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그런 의미이긴 하나,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우선변제권이 없고, 나아가 보증보험청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불리할수는 있습니다.2.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으나, 전월세 신고를 면제받기 위해 월세를 낮추는게 아닐까 싶습ㄴ다,3. 전월세 신고를 면제받고 확정일자 부여를 받지 않으며, 사실상 임대차 여부를 국가가 파악할 길은 없습니다.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확정일자를 부여만으로 세금이 더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지만, 아에 임대차 신고가 면제와 확정일자 미부여시 임대차에 대한 사실여부확인이 안되서 그런게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계약조건을 수락하지 않는게 가장 속편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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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임대중 매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매매를 하는데 있어 임차인 승계조건으로 매물을 등록하고 매매를 하면 됩니다만 최근 임차인에게 임차권 승계거부권이 있어, 사전에 임차인에게 매매사실을 통보하신뒤 매물을 등록하시는게 순서상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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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했는데 곰팡이가 설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시에 발견된 곰팡이등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구하실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계약해지통보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조치를 하셔야하는데 그만큼 귀찮을수는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필요비청구등일 하는 방법인데 사실상 임대인이 이를 지급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이또한 자금회수를 위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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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법 재계약시 계약기간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 계약기간은 서로간 합의하여 정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정함이 없는 경우는 1년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2년 계약연장을 강제하기는 어려울수 있어보입니다. 만약 2년 계약을 하되 1년마다 5%인상 특약이 있다면 이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1년마다 임대료인상은 피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특약없이 2년 계약을 유도하셔야 하나, 강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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