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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8

부동산 계약금만 지불되고 파기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부동산 계약금이 지불되고 파기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또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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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12.18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식계약이 됐으면 파기한쪽이 임대인이면 배액배상해야되고 임차인이면 계약금포기해야 합니다

    수수료역시 파기한쪽에서 부동산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실때는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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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이 지급된 계약금 계약상태에서 일방적인 해지를 매수자(임차인)이 하는 경우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시면 가능하고, 매도자(임대인)의 경우는 배액을 상환하면 가능합니다.

    파기의 원인이 일방적 해지일때 이야기이고, 두 당사자간 합의해지하였다면 계약금은 반환받으실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양쪽모두 중개수수료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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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해제가 되는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매수인의 변심이나 매수인 사정에 의해 파기가 된다면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위와같은 경우는 중개보수도 내야하나 계약이 파기 되는경우 중개보수가 얼마 안된다면 매수인에게 까지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중개인이 많지는 않습니다. 만약 중개보수가 크다면 요구할수도 있고 일정 수준에서 협의를 하자고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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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송금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금반환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특약사항대로 이행을 하면 되거나 매도인과 매수인이 약정을 따로 했다면 약정대로 이행을 하면 됩니다.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매수인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매도인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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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후 계약파기 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

    매수인은 계약 포기 후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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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 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 계약금 만 지불한 상태에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원인제공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측에서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 상환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중개보수 부담의무도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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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파기원인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것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계약금을 돌려받을수는 없습니다.

    중개수수료 또한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아니라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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