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이 지급된 계약금 계약상태에서 일방적인 해지를 매수자(임차인)이 하는 경우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시면 가능하고, 매도자(임대인)의 경우는 배액을 상환하면 가능합니다.
파기의 원인이 일방적 해지일때 이야기이고, 두 당사자간 합의해지하였다면 계약금은 반환받으실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양쪽모두 중개수수료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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