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2일후 퇴실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일 기준 하루이틀 차이이고 해당 날짜에 이사갈 다른 주택을 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약 이미 만기일에 맞추어 다른 주택을 계약을 해두신 상태라면 거절하시고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과 퇴거를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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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광주기준 부동산 법으로 다가구주택입니다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에 따라 법률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시도 조례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일반법, 특별법에 적용되는 범위를 벗어날수 없으며,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경매시 말소기준권리가 있고 각 배당요구한 권리자에 따라 배당이 됩니다. 만약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의 경우라면 배당여부와 관계없이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고 권리는 소멸합니다. 즉 낙찰자는 그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말소기준권리보다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낙찰자에게 인수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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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면서 수도가 동파되면징주인이 수리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책임소재에 대해 의견이 다를수 있는데, 보통 동파의 경우는 관리소홀에 따른 부분으로 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임대인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만약 건물 외부에 계량기가 파손될 경우 수도사업소등이 책임이 있기에 일정부분 지급을 하고, 그외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을수 있고, 건물 내부에서 동파가 발생되는 경우라면 전자에서 처럼 임차인 관리소홀이 있다면 임차인,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게 일반적이나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더 책임을 묻는게 사실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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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중 근저당을 말소한다면, 이후 근저당에 대해 세입자는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확정일자 받는 익일아닌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 물권설정을 하지않겠다는 것이 맞습니다. 2. 확정일자보다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생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처럼 근저당 말소를 확인하고 잔금을 치루고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익일까지 다른 물권설정이 되지 않았다면 본인이 선순위가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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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기전에 해야 할일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일에는 관리실에 방문하여 당일까지의 관리비정산과 혹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셨다면 거주기간동안의 납입한 리스트를 받으셔야합니다. 그리고 관리비외 항목 전기,가스등이 있다면 해당 업체에 전화하여 당일까지 정산을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해당 정산 내역등은 임대인에게 사진등을 보내 마무리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시고 보증금 반환을 받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청소비용의 경우 특약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지급하시면 되고, 별도 특약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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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빨리 나갈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내 중도해지는 우선적으로 임대인이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 동의없이 매물을 등록하시면 계약자를 찾더라도 게약자체가 어려울수 있고 ,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대차로써 계약상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를 얻어 다음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하는게 가장 빠르게 다음세입자를 찾는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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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중에 집이 무너지면 전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 붕괴의 경우 목적물이 소실되기 때문에 사실상 등기부가 소멸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임차권 등기설정등은 불가합니다. 다만 임대인 개인에 대해서는 이행불능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결국은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법적 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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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가 방충문 설치를 요구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방충망 설치의 경우는 임차인 스스로 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를 임대인이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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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제가 저당권을 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저당권의 경우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만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설정자체가 어렵습니다. 또한 압류의 경우는 임차인이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압류는 가능합니다, 결국 법원 판결을 받아야 가능하며, 단순히 반환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압류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등을 하는 방법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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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매시 사기피해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시에는 되도록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하시는게 유리하며, 직거래시라면 등기부상 권리관계확인 및 현 게약자가 소유자가 맞는지 여부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금,잔금이체시 계약서상 명의자 통장으로 입금을 하는게 좋으며, 기존 근저당이 있을 경우 잔금일에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 근저당 상환여부와 근저당말소등의 진행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저당 상환여부는 이체기록이나, 대출상환영수증을 통해 확인하고, 말소등기의 경우 이전등기를 위임하는 법무사를 통해 함께 진행하시는게 더 안전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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