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쯤 금리인하가 이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인하의 경우 아직까지 미국 기준금리도 그대로이기 때문에 당장 가능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일단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해야 우리나라도 어느정도 인하가능성이 있으며, 현재도 미국과 금리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인하를 시작해도 즉각적으로 우리나라도 따라 낮추기는 어려운 만큼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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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신축주택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글쎄요,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에 신축된지 1년미만 주택은 신청을 못한다는 조항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즉, 버팀목전세대출을 회피하는 이유는 대출상품 자체 요건은 아닌듯 보입니다 . 그러므로 중개사에게 해당 대출이 안되는 정확한 이유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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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안 팔립니다! 가격을 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국 기준금리는 아직 인하되지 않았고, 현 부동산 경기도 예측이 좋지 않아 거래가 많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처분이 급하시면 사실상 급매로써 처분하시는게 시간상 가장 빠를수 있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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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 후 취소시 재당첨 제한 기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재당첨제한기간은 질문에서 제시한 지역에 해당할 경우 적용됩니다. 현 정부의 규제지역 완화에 따라 사실상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모두 서울 4개구를 제외하고는 해제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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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1년 정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합의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기에 일단은 정확한 임대인 의사를 다시 확인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보통은 조건에 대한 제시가 없었고 1년으로 계약을 변경한다는 임차인의 승락의사가 정확하지 않기 떄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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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세 묵시적 갱신 후 보증금 증액 재계약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2 방법은 선택가능하나, 보증금 인상시 확정일자 재부여등이 필요한 만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나을듯 보이고, 양식에 따라 작성이 어렵다면 주변 부동산을 통해 대필을 요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3. 확정일자 재부여시 기존 보증금은 이전 확정일자에 따르면 인상된 차액에 대해서만 현 시점부터 우선변제권이 효력이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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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알아보는 중인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게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든 월세든 그건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다를 뿐이지 별다른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전세매물에 대해 월세전환은 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에게 요청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전환이 불가합니다. 대부분은 보증금을 일부 낮추는 대신 차액을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 형태로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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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시설도 좋은 매물 같은데 왜 유찰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사진만으로 그 이유를 알수 없습니다. 경매중 유찰이 되는 이유는 크게 첫째 현재 최저매각가격이 현시세대비 큰 메리트가 없는 경우가 있고 가장 많은 경우로는 권리관계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거나, 다른 물권등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예상되는 경우에 입찰참여를 하지 않아 유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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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재건축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시 기준으로 역세권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운영기준을 개정했는데 1차 역세권 범위는 승강장 경계부터 250미터에서 350미터로 한시적 완화하였습니다. 즉 350미터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최근 정부정책에 따라 1기신도시에 대한 재건축시 용적률완화 혜택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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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시 계약금을 10%로 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인간의 계약에서 계약금은 당사자들간 합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거래금액의 10%로 할 뿐이지, 법으로써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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