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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침팬지240
냉철한침팬지24023.12.04

부동산계약시 계약금을 10%로 꼭해야하나요?

계약금을 얼마로 해야하는지

어떤 규정이 있나요?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상호협의하여

계약금10% 미만으로 했을경우 법적인

하자가 될수있나요?

계약금은 꼭10%를 해야하나요?

계약금10% 미만이면 성립안되나요?

계약금 10% 아니면 안된다는 사람이있어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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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인간의 계약에서 계약금은 당사자들간 합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거래금액의 10%로 할 뿐이지, 법으로써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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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협의가 되면 5%도 할수있습니다

    만약 대출을 받을때도 계약서에 5%까지 계약금이 되어있고 영수증이 첨부되면 가능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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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매매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매매 대금의 10% 정도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금이 10% 미만이라고 해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거나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은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돈이므로, 계약금이 적을수록 계약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계약 파기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은 적절한 비율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은 계약서에 명시하고,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금을 지불하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되므로, 계약서에는 계약금의 금액, 지급일, 지급방법, 해약 조건, 위약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영수증은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금은 전세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이기도 합니다.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 계약금 5% 이상을 납부한 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세 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계약금을 5%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 계약금은 매우 중요한 금액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하고, 계약서와 영수증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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