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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무주택 자녀가 집을 살 경우, 1가구 2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80세 아버지와 직계비속인 유주택자인 자녀분이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되는 경우 주택수는 합산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1가구 2주택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유주택자인 직계존속이 만 60세가 넘으신 경우에 자녀가 주택이 없는 경우 청약시등에서는 무주택자로 보아 청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에 대해서는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규정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제일 확실하게는 두분이 동일주소지에 전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쉽게 한분이 다른 곳으로 전입하여 세대를 분리하는게 가장 안정합니다, 즉, 임대차든 자가주택 실거주든 부모님과 별개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된다면 세대가 분리되어 질문자님은 1주택자가 될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대분리가 되기 위한 기본요건인 만30세 이상 또는 결혼한 경우 또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소득이 있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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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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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제한 기준이 가장 적은 청약 종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민간분양건 청약에 대해서는 소득기준등을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공급처럼 일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하는경우 일정소득요건이 적용되는데, 각 청약 부분별 소득요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분양에 대해서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공급외 공공분양의 경우는 목적자체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정이기 때문에 청약시 소득기준 이하여만 청약이 가능하고 보통은 공공분양 일반공급물량이 특별공급 물량보다는 소득기준이 덜 까다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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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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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동거하면서 세대분리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이에 동거를 하시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동거인으로 기재가 되고 사실상 두사람은 동일세대가 아닌 별개세대로써 청약시 서로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요건에 무주택세대주 요건등이 있다면 본인이 현재 등본상 동거인으로 전입되어 있다면 무주택자는 맞으나, 무주택 세대주는 아니기 때문에 청약시 이러한 요건등에 맞는지등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지붕 내 세대분리의 경우 원칙상 독립적인 입출입과 부엌등이 있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하기 떄문에 결론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구조에서는 한지붕 세대분리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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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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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개비는계약금받으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부동산 소개비가 아닌 중개보수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중개보수 청구권의 생성은 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보통은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청구권은 발생하고 중개사와 협의하여 계약서작성시 또는 잔금일에 중개보수를 지급하실수 있습니다. 보통은 잔금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등록사진은 보내셔도 되지만,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계약당일에 직접 방문하는 시점에 보여주기시만 하는 것이 안전할수는 있습니다. 보통 중개사는 계약서 작성을 미리할수도 있자만 계약당사자 정보에 대해서만 당일에 기재하여 출력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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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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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어플을 통해서도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어플이라는 통상적인 내용으로 어떠한 수익을 말하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보통 질문에서 말하는 수익창출 어플이라면 소유어플이 대표적인데 해당 어플에서는 부동산을 주식처럼 1주 단위로 쪼개 소액투자를 통해 임대수익과 건물가치상승등을 통해 투자수익을 창출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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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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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정치인들은 부동산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급이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공급은 일반재화와 다르게 시장공급까지는 건설기간등의 시간이 필요하고, 개발을 위한 건설비용이나 부지확보비용등이 높기 떄문에 정부 세금으로 이를 모두 감당하는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건설시간소요의 경우 원하는 시기에 적절하게 공급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될수 있고, 부지확보의 경우 개인사유재산에 대해서 수용등을 통해 강제매입하는 것도 반발이 발생하기 떄문에 정부 뜻대로 원하는 만큼의 원하는 시기 공급을 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개발의 경우도 이익집단들간 마찰이나 사업성에 따라 개발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정부에서도 공급보다는 시장규제나 세금조율을 통해 수요를 조절하려는 방식이 흔하기 진행되고, 그 결과가 늘 예상과 다르게 나타나면서 시장실패등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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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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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후 보증금 대출문의사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대출의 여부는 임차인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본계약의 해지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초 매물을 구할때 해당 주택의 조건에 전세대출 세입자는 계약을 피한다는 고지가 있었다면 이때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닌 아무런 고지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계약상 의무위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출여부를 꼭 고지할 의무도 세입자에게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전에 보증금 전세대출의사정도만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세대출 금지 특약이나 조건이 없는 건에 대해서 임차인이 대출을 받는다고 게약위반 파기라고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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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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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매 시장은 어떤지 궁금 한데요... 들어가도 좋은 시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시장에서 낙찰을 받더라도 경락대출이 필요한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규제를 받습니다. 즉, 자금조달이 더 용이한 장점이 있다고 해도 규제로부터 온전히 자유롭지는 않기 때문에 경매투자를 고민하시더라도 자금조달에 대한 부분은 항상 유념을 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매의 경우는 사실상 주택을 시세보다 저가매수할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도전을 해볼만한 투자영역입니다. 특히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좋은 매물들이 많이 나올수 있는 여건이 형성 되기 때문에 투자가능건이 늘어날수 있고 자금조달 및 수요가 줄어들어 입찰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에 낙찰을 받을 때에도 유리한 상황이 될수는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것은 아니나 대략적인 흐름은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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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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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하반기 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입주 물량이 쏟아 진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우선 서울, 수도권의 경우는 26년 내년부터 28년까지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이 급격히 감소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 공급절벽에 따른 가격상승의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질문처럼 각지역별로 공급물량이 많아지는 지방지역등은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면 시장내 주택가격은 하락하게 되는 일반적이고 분양가의 경우는 이러한 공급량증가에 따른 변화보다는 건설비용증가등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에 공급량 증가에 따라 분양가가 내려가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미분양문제등이 발생하게 되면 할인분양등이 나타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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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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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말도 없이 집을 매매로 내놨어요. 적어도 고지는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 집주인이 임의대로 매매를 하는 경우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전세사기 이슈등으로 인해 세입자에게는 전세승계거부권이 있고 새로 바뀌는 임대인에 대해서 승계를 거부하고 계약해지 및 퇴거를 주장할수 있기에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매매전 임차인에게 미리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처럼 세입자 입장에서 임대인 변경을 원치않는다면 전세승계거부권을 사용할 의사를 전달하고 현 계약에 대한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를 계속하고자 한다면 임대인의 매매자체를 막을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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