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퇴실 일찍하게 됬는데 월세를 못돌려주겠다는거 같아요
제가 자취방에 2월 7일자로 월세계약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친구들이랑 같이 살게되어 퇴실날짜에 맟춰 나가려 했습니다. 다만 저희 이사는 1월 말에 끝나있을 예정이었구요. 그런데 집주인께 연락이 왔었습니다.
집주인 : 여기 해고일자가 딱 2월 6일로 정해지신건가요?
나 : 조금더 일찍 뺄수도 있을거 같아요
집주인 : 어 그게 2월 1일정도도 괜찮으세요?
나 : 네 괜찮아요 저희가 12월 말쯤에 이사 짐을 다 옮기긴 할거라서
집주인 : 12월이요? 12월 말은 지났는데
나 : 아 1월 말이요 제가 헷갈렸어요
통화녹음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다는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동산 : 안녕하세요 부동산이에요. 그 다름이 아니고 그 1월 31일날 퇴실하기로 하셨다고
나 : 네 맞아요
부동산 : 도시가스 전출 신청....
여기까지가 첫 문제의 통화내용입니다.
오늘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셨길래
겸사겸사 1일부터 6일까지의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냐고 여쭤보았더니 집주인과 통화 후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잠시후 다시 통화가 왔는데
부동산은 저희가 원래 31일이 퇴실날짜이신줄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2월 1일부터 3일 입주청소에 그다음 세입자가 6~7일 정도에 들어오신다고요.
계속 저 말씀만 하시고 돌려준다는 말을 안하시더라고요.
저희는 6일날 나가도 되는데 일찍 나가게 된 상황이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혹시 못받는 경우가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