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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잉어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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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 일찍하게 됬는데 월세를 못돌려주겠다는거 같아요

제가 자취방에 2월 7일자로 월세계약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친구들이랑 같이 살게되어 퇴실날짜에 맟춰 나가려 했습니다. 다만 저희 이사는 1월 말에 끝나있을 예정이었구요. 그런데 집주인께 연락이 왔었습니다.

집주인 : 여기 해고일자가 딱 2월 6일로 정해지신건가요?

나 : 조금더 일찍 뺄수도 있을거 같아요

집주인 : 어 그게 2월 1일정도도 괜찮으세요?

나 : 네 괜찮아요 저희가 12월 말쯤에 이사 짐을 다 옮기긴 할거라서

집주인 : 12월이요? 12월 말은 지났는데

나 : 아 1월 말이요 제가 헷갈렸어요

통화녹음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다는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동산 : 안녕하세요 부동산이에요. 그 다름이 아니고 그 1월 31일날 퇴실하기로 하셨다고

나 : 네 맞아요

부동산 : 도시가스 전출 신청....

여기까지가 첫 문제의 통화내용입니다.

오늘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셨길래

겸사겸사 1일부터 6일까지의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냐고 여쭤보았더니 집주인과 통화 후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잠시후 다시 통화가 왔는데

부동산은 저희가 원래 31일이 퇴실날짜이신줄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2월 1일부터 3일 입주청소에 그다음 세입자가 6~7일 정도에 들어오신다고요.

계속 저 말씀만 하시고 돌려준다는 말을 안하시더라고요.

저희는 6일날 나가도 되는데 일찍 나가게 된 상황이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혹시 못받는 경우가 되는걸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 종료 전에 공간을 반환하면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월세는 반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로 중도 퇴실 시 월세 반환 불가 조항이 있으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 녹음이 있으므로, 1월 말까지 퇴실 가능이라고 합의한 기록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이론상 1월 31일까지 퇴실했고, 2월 1일부터 점유하지 않았다면 월세 반환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집주인이 청소나 다음 세입자 준비 이유로 거부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점을 근거로 요구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다시 협의해서 반환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계약상 종료일인 2월 6일까지는 질문자님께 사용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요청으로 2월 1일에 퇴실하기로 서로 합의했다면, 그 시점부터 계약이 끝난 것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2월 1일부터 6일까지의 월세는 돌려받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다음 세입자가 6일이나 7일에 입주하려고 1일부터 집을 청소하러 온다면, 집주인은 이미 그 기간 동안의 이익을 누리거나 공간을 이미 사용한 셈입니다. 미리 낸 월세 중 해당 기간만큼은 일할 계산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에는 “일찍 퇴실하는 것은 합의를 따른 것이며,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만약 집주인이 월세 환급을 거절한다면, 애초 계약대로 6일까지 방을 내주지 않겠고, 비밀번호도 알려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월세와 관리비부담은 임차인이 하는게 맞습니다 , 다만 다음 임차인이 바로 들어오는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임대인의 월세손실이 없기 때문에 거주한 날까지만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의 경우는 다음임차인이 인수받고 퇴거를 하는게 아닌 본인이 계약기간중 빠르게 퇴거를 하는 만큼 월세에 대한 부담을 피하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보통 임대인입장에서 만기일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기 떄문에 본인이 퇴거를 하는 날짜에 보증금반환을 반환할 의무가 없어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통 남은기간 월세를 부담하는 대신 보증금 반환을 퇴거일에 미리 받는 것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게 필요해보이는데, 만약 임대인이 월세요구와 보증금 반환을 만기일에 해주겠다고 한다면 본인은 주택인도를 거부할수 있기에 현관비번등을 만기일전까지는 오픈하지 않아도 되기에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정황상 돌려받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일단 임대인이 2월1일이라는 시점을 먼저 말했다는 것은 퇴거시점을 협의했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짐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6일치 월세는 일로 계산하여 돌려주는게 맞습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돈이 아까워 이것저것 핑계를 댈겁니다.

    예를들어 벽지가 손생되었다는 둥 아니면 어디에 찍힌 자국이 있다는 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그렇게 퉁 칠려고 할거예요

    하지만 어림없죠

    질문자님에게는 가장큰 무기인 2월6일까지라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6일치 월세 안주면 2월6일까지 집 안비워 준다고 하세요

    이미 다른 사람 계약했기 때문에 집주인입장에서는 안돌려주고는 못 버텨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조기 퇴실을 먼저 제안하거나 동의한 정황이 녹취로 남아 있다면, 실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월세를 정산해 돌려받을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 세입자 입주일과 무관하게 “임대인의 동의와 계약 변경 합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므로, 통화녹음·문자·부동산 통화 기록을 정리해 요구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하신 경우 월세 부분에 대해서 일할 계산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만일 임차인에 대한 중도해지일 경우 새로운 세입자 복비를 지급을 하셔야 될 수도 있으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임대차종료합의인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정확하게 합의가 된 경우 미거주에 대한 일할 정산을 요구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셨길래

    겸사겸사 1일부터 6일까지의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냐고 여쭤보았더니 집주인과 통화 후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잠시후 다시 통화가 왔는데

    부동산은 저희가 원래 31일이 퇴실날짜이신줄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2월 1일부터 3일 입주청소에 그다음 세입자가 6~7일 정도에 들어오신다고요.

    계속 저 말씀만 하시고 돌려준다는 말을 안하시더라고요.

    저희는 6일날 나가도 되는데 일찍 나가게 된 상황이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혹시 못받는 경우가 되는걸까요?

    ==> 현재 상황에서 법상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지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혹시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의견은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하게 되는 날이 전해졌다면 이사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해주리라 봅니다

    보증금 받기전에 이사가 곤란하니까

    임대인과 사전 세부적인 일정을 직접 협의하여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 동의 하에 1월 31일 조기 퇴실 합의로 2월 1-6일 월세 반환 청구 가능하지만 청소비와 세입자 입주 지연 명목으로 차감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통화녹음 증거가 강력하니 못 돌려준다고 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 동의 하에 중도 퇴실이 가능합니다. 2월 7일까지가 월세 계약 기간이니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 하에 남은 기간 월세를 돌려 받을 수 있는데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드리고 월세 반환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