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후 일주일 이내 누수 발생 시 매도인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라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어보이며, 해당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할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비용의 지급방법이나 처리방식은 두분 합의에 따르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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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벽지훼손시 집주인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의 대한 범위나 비용에 대해서는 늘 마찰이 많이 생기는데 사실상 법으로써 구체적인 비용이나 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기에 두 당사자간 합의와 이해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여야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도배가 필요한 상황과 실질적으로 벽지를 구하기 어려워 전체적인 도배가 필요한점등을 설명하시고 도배비용에 대해 임차인과 일정부분 나누어 부담하는 쪽으로 합의를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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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가 한달 보름정도 남았는데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중에는 사실상 취할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이유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만료전까지는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임대인과 소통하여 반환가능성에 대한 여부나 일자를 통보받으시고, 미반환시 새로운 주택에 대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더큰 손실이 생기게 되므로 혹시모를 경우를 대비해 계약유지를 위한 자금 동원등을 고민하시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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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약세는 언제까지 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국은 미래에 대한 의견일뿐 정확한 사실은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만약 경기불황에 대한 리스크가 줄고, 전쟁등의 각종 악재가 사라지거나, 정부 정책에 따른 호재가 있을 경우 부동산시장에 대한 의견도 또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의견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시기 보다는 현재 주택구매목적(실거주,투자)에 따른 자금상황등을 고려하시여 유지에 문제가 없다면 구매를 선택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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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의 경우 사기금액에 대한 보상자체는 어렵습니다. 최근 피해가 많이 발생되면서 정부에서도 지원책을 발표하였지만 실제 피해금액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개별적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등을 통한 보증금 보호가 최선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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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다주택자에게는 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제 혜택을 주어 등록을 유도하는 것이고, 등록시 혜택도 있지만 의무사항도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하신뒤 결정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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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일부를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런상황일때 비밀번호 바꿔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떄문에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였다면 주택인도를 거부하셔도 됩니다만, 질문처럼 할 경우에 서로간 갈등이 더 심해질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 전입신고가 유지되고 있기에 다음 임차인 입주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새로운 임차인 역시도 권리상 문제가 될수 있기에 임대인을 압박하는데 더 효과적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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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세대주인데요. 추가 전세 보증금 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유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상태라면 다주택자도 전세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1금융권에서는 반려될 가능성이 있고, 2금융권을 통한 전세자금대출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금융권을 통해 상담받아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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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못받고 이사가야할때 관리비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점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용수익을 하는 것으로 볼수 있기에 거주하는 동안은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 관리비가 이중으로 부담될수 있기에 만기일에 바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시고,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에는 점유를 넘기시면 관리비는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때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은 임차권 등기이후부터 보호가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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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재계약을 할때 쌍방 합의 내용을 특약에 기재해도 보장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명시하시는게 좋습니다.2. 보통 계약기간중 해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가 정확하지 않은 만큼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임차인에 대한 어느정도 보상은 필요할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전 합의가 있었던 만큼 적절선 이내로 해주시면 될듯 보입니다. 3. 네, 두 당사자간 합의하면 상관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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