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물건 증여? 매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증여는 가능합니다만, 부담부증여가 아니여야 합니다 . 또한 부담부증여나 매매의 경우는 모두 허가대상이 됩니다. 즉, 자식분에게 무상증여는 가능하나, 매매나 부담부증여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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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제한은 어떤것을 의미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는 부동산에 입주한 권리를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매제한은 해당하는 분양권에 대해서 매매를 금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당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분양자가 타인에게 매도를 할수 없는 기간을 전매기간이라하기에,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지역 물건등은 해당 부분과 관계없이 매매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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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 후 중거퇴거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 연장을 위해서 연장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일뿐 실제 계약은 1월말 퇴거를 합의하였기에 해당 시기까지만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임대인이 해당 시기에 말을 번복하거나 할수 있기에 별도 합의사항을 녹취나 문자등을 통해 남겨두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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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1달전 이사 나가겠다고 한 경우, 계약종료 이후 월세도 제가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기해지를 위해서는 만료6~2개월전 의사통보를 하셨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지날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은 연장된 것으로 볼수 있고, 묵시적 갱신에서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자동종료됩니다. 그러므로 3개월간의 계약은 유효함으로 월세등에 대한 부담은 질문자님이 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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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과 주택청약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행복주택에 거주한다고 해서 청약을 하는데 다른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행복주택의 경우 주택 구매시 거주가 어려워 질수 있는데, 분양권의 경우 당첨시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존 행복주택에 퇴거를 해야할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분양당첨시에는 실제 거주가 가능한 시점까지의 연장까지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행복주택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는것도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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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후 실제 입주일을 조정해도 될런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인 동의가 있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원칙상 잔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는게 맞지만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합의후 일찍 들어가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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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매매할 때 주택담보 대출은 몇 퍼센트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주택의 경우는 기준시세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감정사가 직접 현장 방문하여 주택과 토지에 대한 기준을 책정하여 그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나, 실제 공사비 대비 50~60%정도밖에 감정을 해주지 않아 대출한도가 아파트에 비해 매우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명 방빼기가 있기 때문에 방 수에 따른 공제금액이 있어 실제 대출금액은 아파트에 비해 매우 낮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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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월세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최초 1년 계약에서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최소기간 2년을 임차인이 주장하여 1년간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질문에서는 계약조건의 조정을 원하시므로 만기 6~2개월전 임대안에게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하시고, 임대인이 동의하면 추가거주, 거절할 경우 재계약거절의사를 밝히시고 이사를 하시거나,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1년 추가거주를 하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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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준집 있는데요 특약으로 갱신권 쓸수 있다고 적었는데 연장여부 물어봐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냥 놔두시면 갱신청구권이 사용된 계약이 아닌, 묵시적 갱신이 되어 이후 2년뒤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또 2년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만기 6~2개월전 반드시 연락을 하여 재계약여부와 조건등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신후 상대방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때 재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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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받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 과정은 기본적으로 연계은행등에 방문하여 가심사를 통해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매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뒤 계약서와 필요 첨부서류를 가지고 대출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금일을 대출실행일로 하여 대출금이 나오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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