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매매보다 청약이 훨씬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건 청약마다 다 다릅니다. 이유는 청약시 분양가가 산정되고 분양가를 기준으로 주변시세와 비교하여 그 시세차익이 크다면 싼 분양가로 주택을 구매할수 있는 것이고, 만약 주변시세와 분양가가 비슷하거나 더 높다면 질문에서 말한 청약이 더 싸다는 것 자체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가는 주변시세보다는 조금은 더 저렴하고, 일반적으로 시세대비 70~90%정도 수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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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들어갈 경우 보증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조건은 임대인이 결정하여 매물로 등록하게 됩니다. 즉 법으로 정해진 기준선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내 시세라는게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들은 이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보통 시세기준에서 보증금을 낮추면 월세를 높이고, 월세를 낮추면 보증금을 높이는 식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계약을 할때는 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를 하시면 대부분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나, 본인 스스로 선순위 임차권이 어렵거나, 보증보험가입이 어려운 주택등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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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확정일자 받는법 알려주세요 (인터넷등기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이 아닌 상가의 경우는 관할 세무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셔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의 경우 주택임대차에 대해서만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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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민감임대 아파트의 경우 조기 분양한 사례가 많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라도 조기분양을 진행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보통은 임대 입주민들이 조기분양을 시공사측에 지속 요청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조기분양으로 전환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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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집 값이 오를까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식투자에서 오르면 무서워서 못사고, 내려가면 더 내려갈까 사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부동산 투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수 있으나, 부동산은 주식과 다르게 사용수익의 이점이 있습니다 .쉽게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당장의 오름과 내림에 관계없이 자금상황이 현 주택구매에 용이하다면 거주를 위해 구매하시게 맞습니다. 투자목적이시라면 미래는 아무도 모르기에 본인예측에 따라 판단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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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방 빨리 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목적물 주변 부동산에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에 매물을 등록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사실상 실 거주자를 찾는데 있어 부동산이 가장 빠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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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근저당까지 하면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은 임차기간 이내 보증금을 근거로 등기할수 없는 부분이고, 전세권 등기의 경우는 채권인 임차권에 비해 강한 권리가 보장되는 것으로 임대인이 동의를 할 경우 등기하면 유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권리들을 설정한다고 해서 경매시 무조건 안전한것은 아닙니다. 만약깡통전세라면 사실상 해당 권리를 설정해도 온전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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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에 집을 빼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보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 동의를 위한 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지급을 제시하지만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고 해지 불가를 주장하면 계약해지가 불가하고, 보증금은 만기전까지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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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최초 디딤돌을 받아서 아파트를 가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면적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매를 원하는 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전용면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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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을하고 5프로계약금을넣었는데 취소한다고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계약 상태에서 일방적인 해지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지급한 게약금을 포기하시면 해지가 가능하고, 질문처럼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 낸다면 합의대로 지급하시고 해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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