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근저당까지 하면 안전할까요?
전세를 구할때 만약 전세 사기나 집주인의 역량 부족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 갈 경우의 대비로 전세권설정+확정일자+전세금반환보증보험+근저당까지 걸어두면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하시는데 전세보증금 외에 집주인께 별도로 금전까지 빌려 주시나요 ?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근저당 설정은 하실 수 없습니다.
근저당은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돈 빌려주고 등기에 근저당 설정 행위를 하는것 이고요,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권 설정 할 수 있습니다.
해당주택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라면 전세권설정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 가입이 불가한 주택이라면 차선으로 전세권설정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은 임차기간 이내 보증금을 근거로 등기할수 없는 부분이고, 전세권 등기의 경우는 채권인 임차권에 비해 강한 권리가 보장되는 것으로 임대인이 동의를 할 경우 등기하면 유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권리들을 설정한다고 해서 경매시 무조건 안전한것은 아닙니다. 만약깡통전세라면 사실상 해당 권리를 설정해도 온전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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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 들어지면 전세가가 그리 높지않다는 것인데 100%가입이 되는지 알아보세요
그러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잘받아놓으시면 됩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본인이 돈을 내고 해야되는데 임대인이 동의를 잘안해주기도 합니다
그집에 대출이 없고 선순위이면 전세보증보험,전입신고,확정일자받고 거주하시면 그래도 안심 수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물권 또는 대항력 효력 발생 조건 만 갖추어서 권리를 유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보증금 보호가 필요하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우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 보증보험으로 만으로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화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에 이행청구 신청을 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서 말하는 보증사고 정의는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한 때와 경매로 넘어갔는데 배당을 받지 못 한때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피해자가 많다면 전세사기라고 하고 이는 보증기관이나 국토부에 전세사기 문의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전세사기가 아니고 단순히 임대인이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당권은 설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게되면 대항력 유지시 보증금은 지킬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 정도면 안전합니다만
제일 안전한게 대출 없는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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