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하시는데 전세보증금 외에 집주인께 별도로 금전까지 빌려 주시나요 ?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근저당 설정은 하실 수 없습니다.
근저당은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돈 빌려주고 등기에 근저당 설정 행위를 하는것 이고요,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권 설정 할 수 있습니다.
해당주택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라면 전세권설정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 가입이 불가한 주택이라면 차선으로 전세권설정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