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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멧돼지273
한결같은멧돼지27323.11.06

전세권설정+근저당까지 하면 안전할까요?

전세를 구할때 만약 전세 사기나 집주인의 역량 부족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 갈 경우의 대비로 전세권설정+확정일자+전세금반환보증보험+근저당까지 걸어두면 안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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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하시는데 전세보증금 외에 집주인께 별도로 금전까지 빌려 주시나요 ?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근저당 설정은 하실 수 없습니다.

    근저당은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돈 빌려주고 등기에 근저당 설정 행위를 하는것 이고요,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권 설정 할 수 있습니다.

    해당주택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라면 전세권설정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 가입이 불가한 주택이라면 차선으로 전세권설정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은 임차기간 이내 보증금을 근거로 등기할수 없는 부분이고, 전세권 등기의 경우는 채권인 임차권에 비해 강한 권리가 보장되는 것으로 임대인이 동의를 할 경우 등기하면 유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권리들을 설정한다고 해서 경매시 무조건 안전한것은 아닙니다. 만약깡통전세라면 사실상 해당 권리를 설정해도 온전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 들어지면 전세가가 그리 높지않다는 것인데 100%가입이 되는지 알아보세요

    그러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잘받아놓으시면 됩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본인이 돈을 내고 해야되는데 임대인이 동의를 잘안해주기도 합니다

    그집에 대출이 없고 선순위이면 전세보증보험,전입신고,확정일자받고 거주하시면 그래도 안심 수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물권 또는 대항력 효력 발생 조건 만 갖추어서 권리를 유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보증금 보호가 필요하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우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 보증보험으로 만으로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화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에 이행청구 신청을 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서 말하는 보증사고 정의는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한 때와 경매로 넘어갔는데 배당을 받지 못 한때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피해자가 많다면 전세사기라고 하고 이는 보증기관이나 국토부에 전세사기 문의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전세사기가 아니고 단순히 임대인이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당권은 설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게되면 대항력 유지시 보증금은 지킬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 정도면 안전합니다만

    제일 안전한게 대출 없는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