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 계약이 아직 1년이 더 남았는데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서 집을 빼려고 하는데 혹시 계약 전에 집을 빼면 무조건 세입자를 구해 줘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받아야 나가시는데 만기전이라 임대인이 보증금을 줄수없으니 다음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받고 나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께 통보하고 적극적으로 부동산 여러군데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역시 임차인이 내고 가셔야 합니다
방이 빨리 나가서 이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보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 동의를 위한 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지급을 제시하지만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고 해지 불가를 주장하면 계약해지가 불가하고, 보증금은 만기전까지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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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내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안해주니까요.
보증금을 받고 나가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중도퇴실시 관례화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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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집주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지 않는 이상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제할 이유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잔여 기간이 남아 있는 중도 퇴거인 경우에는 무조건 다음 세입자를 구해 줘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보증금을 반환 받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날짜에 맞는 다음 세입자를 찾아야 하기에 기존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알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유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약속입니다.
만기일까지는 양측이 서로 주장할수 있어요.
중도퇴실시는 임대인께 안내하고 다음 세입자 구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공실이된다고 해도 만기일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없으니 빠르게 내놓으시고 이사준비하세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집주인분과 원활하게 이야기가 되신다면 예외가 적용되시겠지만 원칙적으로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세입자를 구하거나 금전적인 제한으로 임대인과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만큼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해야 보증금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