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이 자금능력이 없으면 만기일에 반환받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법적 행동 역시도 만기일이후부터 가능하므로 당일 반환은 임대인 설득이나 다음임차인이 입주하지 않는 이상은 매우 어렵습니다. 임대인에게는 만기일 미반환시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법적 진행과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등을 통보하시어 압박을 하시는 정도가 최선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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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가능 오피스텔인지 확인하려면 은행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대출관련한 사항은 은행을 통해 가능여부를 확인하시는게 가장정확합니다. 은행을 통해 확인하신다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를 가지고 방문하시어 문의해보시는게 대출사 입장에서도 답변하는데 있어 더 정확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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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안하겠다는 통보 6개월 이전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나중에 생길 문제를 대비해서 다시 통보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보통 6~2개월전까지 통보하면 되므로, 지금보다는 만기 3개월전쯤 통보를 다시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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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생활하자부분은 어디까지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소한 생활하자라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생활기스나 사용에 따른 사용감, 노후화등이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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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1개월전 재계약 논의시 묵시적갱신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이후에도 두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합의사항을 우선적용하게 됩니다만 질문의 경우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를 한것은 아니므로 기존대로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었다 보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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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가입시 100% 보증을 받기위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 청구시 반려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즉, 보증보험 신청시부터 청구시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이 유효하여야 합니다. 이럴 경우 보험청구시 반려될 가능성이 가장 낮으며, 그외 채권자(임대인)이 사망하여 구상권청구대상이 없거나, 그외 보증효력이 상실되는 특수한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보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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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도중 밀린 월세 해결 후 이사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에서 월세를 2기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을수 있고, 이를 해지하더라도 계약해지 통보는 유효합니다, 즉 2기에 달하는 연체를 하였고,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면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볼수 있고,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셔야 합니다. 이때 별도 이사비용등은 청구하실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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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세에 과세표준을 정할때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시 주택의 가액은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로 신고하는게 원칙입니다. 여기서 시가는 증여일 전 6개월전부터 증여일 후 3개월 기간 중에 감정, 수용, 공매, 경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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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 후 잔금 및 확장비 현금영수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금영수증의 목적은 이를통해 거래의 추적이 용이해여 사업자나 구매자는 부가가치세 환금을 용이하게 받을수 있도록하는 점입니다, 다만 자동차나 주택의 경우 구입대금에 대해서는 발급대상이 아닌데, 이는 등기가 되는 대상물로써 등기시 이미 구매가격에 대한 확인이나 구매대상자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이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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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보증금에 월세차감은 임의대로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기시나 월세미납에 따른 계약해지가 있을 경우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차감하고 남은 보증금을 반환하는것은 가능합니다. 그 외로 두 당사자가 이에 합의한다면 보증금에서 월세차감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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