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한다고 하면 평균 얼마정도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사업시행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면 재건축 사업의 맨처음 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이후 안전진단 통과와 정비구역 지정등 사실상 재건축 사업가능여부도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입니다. 만약 해당 부분이 모두 통과되어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도 최소5년~10년정도 뒤에나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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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시점에 해지통보 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반환소송 혹은 전세보증보험청구등을 고려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체결한 계약에 유지를 위해서는 만기일 보증금 반환이 되어야 하나 위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임대인이 자금이 없으면 반환이 어렵고 만기이후 하는 법적 조치 특성상 실 보증금 반환까지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에 따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유지에도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사실상 잔금을 치루지 못해 새로운 계약이 해지되고 손해가 발생되게 된다면 이를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지만 손해배상 특성상 전부 인정될지는 알수가 없기에 일단 계약유지를 위해 자금을 마련하는게 최선이고, 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질문과 같은 법적 조치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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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후순위 저당이 있는집 매매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시 전세세입자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할 경우 총 3억의 자금을 실제 지급하고 후순위 근저당은 잔금일에 매도자가 상환하게 됩니다. 보통은 계약금 7천, 중도금 4억(전세보증금인수) 잔금 2억3천으로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특약으로써 잔금일 근저당 상환 및 등기말소를 기재하고 현 임차인 인수를 기재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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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지역 조합원소유 분양권 거래가능 시기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조합원이 보유한 권리는 분양권이 아닌 입주권입니다. 그리고 입주권에 대한 전매는 전제금지가 아닌 전매제한이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조합원지위를 양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에서 말한 지역 모두 투지과열지구에 해당하므로 재건축 사업이라면 조합설립인 후, 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후에 입주권을 양수한 경우 조합원이 될수 없습니다. 즉, 해당 시기전에는 전매를 통해 조합원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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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 2주택시 주택담보대출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주택담보대출시에는 DSR규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와이프분 소유 주택에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부담부증여를 한다면 DSR 산정시 동일소득기준 원리금이 높아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기존한도보다 대출 가능한도가 낮아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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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가 청약 무주택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 세대분리 후 단독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모님과 동일거주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만30세 이상 또는 혼인한 경우 가능합니다. 만약 만30세 미만의 경우라면 중위소득 40% 입증이 가능한 소득이 있다면 단독세대로 분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숙사로 전입신고하시면 단독세대로써 무주택자 인정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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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한 청약통장 살리는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기존 통장에 다시 납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청약통장에서 매월정해진 금액을 넣을 의무는 없고 일정 횟수만 채워지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현상태 26회차, 보유기간 2년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사실상 1순위 청약이 가능한 만큼 유지하는게 답입니다. 2. 납입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횟수는 다 채우셨기에 청약할 경우 최소예치금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 한번에 넣으셔도 됩니다. 즉, 망한 청약통장이 아니라 1순위 가능한 정상적인 통장입니다. 3. 1,2 답변을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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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사중개업자분이왜이러시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 당사자간 가격 협의를 중간에서 잘 협의시켜주는 것 또한 공인중개사의 역할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매수,매도 또는 임대인,임차인간 협의를 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개사라도 결국 사람을 상대로 하는 협의를 이끌어내는것은 개인의 능력차이므로 해당 중개사무소가 아닌 다른 중개소를 통해 거래를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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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서 전세연장(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계약서상 특약으로 추가 기재하시거나 두분이 합의된 내용을 특별한 양식 구애 없이 내용으로 작성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여부는 합의하여 사용한 재계약임을 특약에 명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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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되는 오피스텔 별 문제는 없는거겠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면 대항력을 얻을 수 없기에 보증금 보호에 매우 위험이 될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말없이 임대인이 바뀌고 새로운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불가는 물론 주택에서도 퇴거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보증금은 전 임대인을 찾아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실제도 계약이 질문과 같이 체결하는 경우가 적지는 않지만 위험성이 없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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