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서 전세연장(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해도 문제 없을까요?
현재 임대인상태입니다. 내년에 전세 2년차가 돌아와서 계약을 연장할것 같습니다.
동일한 임차인이고 전세보증금은 약간 내릴수도 있고 어쩌면 이전 계약 보증금
그대로 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현재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 아직 시간이 조금 더
남아있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구요.
아무튼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것을 특약에 명시해서
저희끼리 계약서 작성해서 전세계약 연장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전에 월세 계약도 이렇게 공인중개사 끼지 않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유무가 걸려있어서요 혹시 문제가 될까해서
질문드려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