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 대수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단지세대수와 건축면적에 따른 최소규정이 있고 이 기준 이하로만 되지 않으면 되기 떄문에 각 아파트별로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세대당1대 주차공간이 확보만 되면 건축허가 문제는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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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기간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음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음세입자가 입주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았다면기존 등기명령이후 반환소송, 경매신청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임차인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질문자님은 보증금 반환이 될때까지는 법적 진행을 계속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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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 임차인이 계약 변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으로 기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의무위반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통보와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상대방이 이에 협조적이지는 않을 것이으므로 계약해지의 대한 내용증명발송과 손해배상소송등을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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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이후 퇴거통보 후 3개월 이전 세입자 구하고 난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안타깝지만 법률적으로 어찌할 방법은 없습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낮추어 계약을 진행하면 모를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3개월후에 보증금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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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 보험을 통해 이사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은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았을 경우 일정조건을 충족하여 신청하게 됩니다.질문에서는 중도해지로 보이고 아직 계약유지중이기 떄문에 만기이전 신청이불가하고, 만기기 되고 반환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보증보험 신청을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진 뒤에나 신청이 가능합니다.대략적으로 만기이후부터 빠르게 진행해도 실질 보험금 지급까지는 3~4개월은 족히 소요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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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받기 위한 가장 가능성 높아보이는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당첨은 가점제와 추천제를 통해 일정비율을 선택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공공주택내 국민평수 이하의 경우는 가점제가 높은 편이기 떄문에 부양가족, 무주택기간, 청약통장보유기간등이 어느수준이 되지 않으면 가점으로 당첨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점이 낮은 청년, 신혼부부에게는 특별공급등을 통해 일정 부분 우선권을 주게 됩니다. 사실상 젊은 세대는 위와 같은 부분을 잘 확인하고 청약을 하시는게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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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주거비용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의무는 대표적으로 퇴거시 원상복구의무, 그리고 사용상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사용의무가 있습니다.여기에 주택개보수에 대한 의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단, 임차인 과실에 의한 하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외 임대차를 위한 주택 보수, 유지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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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침체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주택구매시기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금리상황이 불안한 상태이고, 향후 부동산 가격예측 역시도 의견이 다양한 만큼 무리를 해서 주택을 구매하는것은 좋은 선택지가 아닌듯 보입니다. 내년도 금리인하가 진행되고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단계에 실질적인 구매를 진행하셔도 늦지는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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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에 잡히지 않는다는 교직원공제회대여를 받았는데, 단독대여가 아닌 보증대여를 받아서 그런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 질문과 유사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일단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산정기준이나 평가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확인을 원하신다면 은행을 통해 실제 주택담보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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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로얄층이 왜 중간 혹은 그 위쪽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아파트의 경우 주택 전체층수의 2/3에 해당하는 층수가 로얄층이라고 해서 가격대가 더 높았습니다.이는 저층과 고층의 단점이 적은 이유로 중간층이 선호되었으나, 최근에는 주택 선택에 일조권과 조망권이 중요시 되면서 층수가 높아지고 그에따라 로얄층이 고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기술이 발달되면서 고층의 냉난방효율성 역시 많이 개선되었기에 조망권이 유리한 고층이 더 가치가 높은 로얄층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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