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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의 집으로 전입신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매 또는 남매간 같은 주소지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동생)분의 동의만 있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입시에 동거인으로 전입할지, 세대원으로 할지는 사전에 장단점을 확인하여 선택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세대간 영향을 주지 않기위해서 동거인으로써 전입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질문자님 자녀분도 함꼐 전입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센터등을 통해 세대원, 동거인 전입관련하여 문의를 해보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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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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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현재 살고있는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로 이사 시 전세대출 연장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경우를 전세대출 목적물 변경이라고 하는데 ,해당 부분은 이용중인 대출상품에 따라 가능할수도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중은행 대출의 경우는 모두 상환 후 재대출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저금리대출상품중 일부에 대해서는 주택요건 및 다른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용중인 대출상품이 목적물 변경이 가능한지를 우선 확인하셔야 하고 불가하다면 전자처럼 상환후 재대출 , 가능하다면 이사갈 주택이 요건에 해당되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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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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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가 있어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계속 상승하나 보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극화는 사실상 어쩔수 없이 커져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는 서울,수도권의 문제라기 보다는 지방의 소멸화, 인구감소등으로 인해 점차 지방에 대한 매력도가 상실되면서 투자 및 실거주 수요가 모두 서울,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기 떄문입니다. 그에 따라 정부에사도 지방활성화를 위해 산업부분 유치나 지역통합을 통한 매가시티건설등 많은 대책을 내놓고 시행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나, 실제 이러한 현상이 완화되기까지는 장기간의 시간소요가 필요할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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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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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 이사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중에 중도해지는 사실상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현 계약이 묵시적갱신에 따라 연장된 계약이거나,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라면 해지통보를 하고 3개월후 계약이 자동종료가 되기 때문에 별 패널티없이도 해지가 가능할수 있지만 그게 아닌 일반적인 경우 임대인과 우선 협의를 하시어 동의를 얻으셔야 하고 동의를 전제로 제시하는 조건등을 충족하셔야 해지가 완성될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세의 경우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등을 조건으로 합의를 하지만, 임대인에 따라 요구조건은 달라질수 있기에 상황에 따라 대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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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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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가 안나가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의 경우는 임대인이 재개발에 따라 계약의 중도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므로 사실상 주거이전비등을 받을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시행자인 경우에 일정계획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두고 인상을 요구하며 버틴다고해도 결국은 사업시행인가이후 임대차 계약자체가 실효되는 것이므로 최종 퇴거를 할수밖에 없기에 버틴다고 해결된 사항은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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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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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요청으로 숙박용도변경으로 인한 전입신고 or 계약해지요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국토부에서 해당 요청이 오면 이렇게 강제성으로 해도되는건가요? -> 국토부가 요청한다고 해서 기존 효력있는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질문처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2. 지금 당장 1달도 안되는 이 시간에 집을 알아보고 이사를 해야 하는데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거부하셔도 계약기간이 있기 떄문에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3. 혹 이사를 간다고 하면 저는 이사 비용이나 중개비 등을 보상 요구 할 수 있나요? -> 해당 사유로써 중도해지를 하시게 된다면 요구하실수는 있으나, 본인 스스로 8월에 퇴거를 하겠다고 하면 이는 본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한 것이 되기 떄문에 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걔약효력은 그대로라는 점을 들어 해당 요구를 거부하신뒤 임대인이 상황상 퇴거가 불가피하여 중도해지를 요구하게 되면 그때는 요구를 하실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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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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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이 당첨되고 나면 몇년후 부터 새로 만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통장을 해제하시고 바로 만드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약당첨후 청약통장 개설을 제지하는 관련사항은 없으며, 청약에 사용한 청약통장은 당첨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해지하시고 바로 새로운 청약통장을 만드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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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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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값 3개월만에 1억 껑충 왜이렇게 올랐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것은 아니며, 주요 상급지 강남3구나 마용성등의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게 되면서 평균적인 가격대를 상승시킨 영향이 있습니다. 강남3구와 마용성등의 가격이 상승된 이유는 주택양극화에 따른 부분도 있지만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직후 급격하게 나타난 부분이고,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이 집권함에 따라 부동산 가격상승을 기대하는 심리가 반영된 부분도 영향이 있습니다. 즉 추세적인 부분과 단기적인 호재등으로 상급지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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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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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은, 몇년 단위로 계약하는게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법상에 일정 세대이상의 단지내에서는 관리주체가 있어야 하는 규정은 있지만 관리소장에 대한 임기등을 구체화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파트내 관리규약에 따라 정하게끔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임에 대해서도 규약에 따라 가능할수도 불가할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시등에서 국토부에 최소임기 2년을 보장토록 건의안을 낸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시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아파트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이며, 관리소장은 입주민의 관리비로 월급을 받는 고용형태이기 떄문에 사실상의 법으로써 임기보장등은 입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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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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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전세계약해서 계약종료시점 6개월 남았는데 문자외 내용증명도 보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의 대한 통보는 만기 6~2개월전까지 의사통보를 하시면 되고 통보방법은 내용증명이 아닌 문자나 통화등으로 통해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의 경우는 법적 조치이전 의사를 통보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기에 연장에 대한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입장에서 연장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특별히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 게 유리한데 이는 해당기간까지 임대인에게 연락이 없는 경우 법에 따른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어 계약이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위 변제라는 개념은 해당 부분에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며, 모든 의사통보와 보증금 반환은 부동산인 대리인으로써 계약을 하였더라도 임대인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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