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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에 건축물대장 용도가 대중음식점인데 거주가 가능한가요

등기는 1981년 이후로 업데이트가 안된걸로 보이고 건축물 대장을 발급하니 근린생활시설에 1~4층이 대중음식점으로 되어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계약할 월세방은 1층입니다. 1~2층은 월세방이있는걸로 아는데 주거용이나 다세대거주? 그런게 아니라 대중음식점이여도 괜찮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건물자체는 거주가 불가한 업무용시설로 보입니다. 정확히는 근린생활시설 건축물로 보입니다,

    원칙상 해당 건물을 거주용으로는 사용할수 없으며, 이런 경우 전세대출이나, 혹은 보증보험 가입등을 할수 없고,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도 어려울수 있습니다, 보통은 용도변경을 한뒤 사용하는게 맞을 듯 보이는데, 자세한 상황은 중개를 담당하는 해당 중개사를 통해 확인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 등기는 1981년 이후로 업데이트가 안된걸로 보이고 건축물 대장을 발급하니 근린생활시설에 1~4층이 대중음식점으로 되어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계약할 월세방은 1층입니다. 1~2층은 월세방이있는걸로 아는데 주거용이나 다세대거주? 그런게 아니라 대중음식점이여도 괜찮나요?

    ==> 건축물 용도가 근생건물(일반음식점)이여도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그러나 건축물 용도가 주택이 아닌 만큼 월세 지원, 보증금 대출 등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대중음식점인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 불법 용도 변경에 해당합니다. 실거주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는 가능하며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용 건물 특성상 전세자금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지자체 단속으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면 주거권이 불안정해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전기요금도 주택용이 아닌 일반용 요금이 적용되어 관리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적은 월세라면 위험성이 낮으나 고액 보증금 계약은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의 선순위 채권 확인이 필수이며 특약 사항에 실제 주거 목적 임대임을 명시하십시오. 권리 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대중음식점(근린생활시설)'인 곳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제 거주중이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고, 최우선 변제금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하며, 이행강제금과 원상복구 명령을 집주인이 받게 된다면, 갑자기 이사를 나가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 상당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점 고려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흔하며 별도의 용도변경 허가 없이도 실제 거주가 가능합니다.

    대중 음식점 용도로 등록되어 있어도 해당 호실이 월세방으로 개조되어 있고 임대인이 주거용으로 임대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에 1-4층이 대중음식점으로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상가 용도로 승인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무단 용도 변경에 해당하여 불법에 해당이 되며 실제로 1-2층에 월세방이 있다고 하여도 원상복구 의무와 이행강제금이 부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 용도가 대중음식점(근린생활시설)인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주거(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고, 실제 거주 시 여러 법적·실무적 위험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은 임차인에게도 돌아옵니다

    특히 보증금이 조금이라도 크면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