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위에 컨테이너박스를 올려 집처럼 쓰면 주택으로 안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를 주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지 정착물인 건물로 보지는 않기 떄문에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설건축물로써 신고를 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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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라는 말이 도대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반전세는 기존 전세계약자가 보증금이 증액됨에 따라 해당 증액된 부분을 월세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상은 월세보증보다는 높으면서 기존전세보다는 낮은 보증금에 해당 차액만큼을 월세로 지급하는 형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월세와 전세처럼 구분된 한 계약형태는 아닙니다. 실질적인 형식은 월세와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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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은 1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은 임대인과 협의하는 부분이기 떄문에 서로간 의견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 최소거주기간 2년 보장에 따라 대부분 전세계약을 2년으로 하기 때문에 1년기간 매물이 많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기에 원하는 매물이 있을 경우 해당 매물 임대인이나 중개사를 통해 기간조정을 하시면 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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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고, 전세금 감액을 하고 재계약하시면 됩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해서 감액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갱신청구권사용과 보증금 합의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감액합의가 되었다면 갱신청구권 사용한 재계약음을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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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과 용적율이 어떤 재건축이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폐율은 대지 대비 건축면적을 의미하고, 용적률은 건물의 층수를 제한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건폐율과 용적율 모두 높아져야 가장 좋지만, 실제 재건축시 건폐율완화보다는 용적률 완화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이유는 층수가 높아져야 세대수가 많아지고 재건축에 따른 사업성이 좋기 떄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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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는 다시 안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매매로 인해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계약도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중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재계약시 새로운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서를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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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서 작성 후 대출이 어려워지게 된 상황이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계약에서 중도해지시 매수자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는 받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질문에서 대출로 인한 잔금지급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특약을 넣어 지급한 계약금 반환이 가능토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출거부가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전 매도인과 협의하여 특약으로써 대출이 반려되거나, 한도가 나오지 못할 경우 게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한다 라는 특약을 넣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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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계약갱신권의 임차인의 적용범위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대기업인 경우라도 상기임대차에 따른 보호를 받게 됩니다. 주택임대차에서는 법인인 임차인의 경우 중소기업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주임법 적용을 받지 못한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환산보증금 초과의 경우에는 상임법 전부가 아닌 일부6가지에만 적용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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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은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면적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전용공간을 의미하며, 쉽게 현관문 안쪽의 공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급면적은 이러한 전용면적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엘레베이터 공간등을 합친 개념으로 전용면적+공용면적이 공급면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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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집을 비울때 원상복구의무를 어디까지 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입주시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면 임차인이 원상복구 하는게 맞습니다. 2. 해당 부분은 원상복구 의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현 상태에서는 해당 폼블럭 제거를 원상복구하라고 통보할수 있습니다. 이후 벽지 찢김등이 발생했을 때 이에대한 원상복구 요구할수 있습니다. 4.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임차인 과실로 인한 고장이나 파손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나, 임차인 과실이 없는 단순노후화나 사용감등에 대해서는 청구하지는 않는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도 임대인이 판단으로 요청하게 되는 만큼 임차인과 잘 협의하시어 마무리 하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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