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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라히반딫불754
아스라히반딫불75423.09.06

전세갱신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사는집을(서울 32평) 전세 8억5천에 계약했었고 올해 연말에 2년 계약이 완료되는 상황입니다.

전세대출은 없고 2년전 당시 전세가가 높았던 상황이라서 이번에 새로 계약을 해서 전세금액을 좀 낮춰볼까 했는데, 집주인이 대략 5천정도만 줄여서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다른데 이사갈 생각을 안한건 아니지만 집 컨디션도 좋고 부부 둘다 직장 다니기에 위치가 괜찮아서 그냥 더 사는 쪽으로 결정해서 집주인과 얘기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추가 2년은 다 안채우고 나갈수도 있을거 같아서 고민이 많습니다.

​전세금 5천 줄이면서 재계약을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갱신청구권? 을 사용하고 기존 8억5천에 계속 사는게 좋을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전세금 바꿔서 계약하면 수수료도 들겠지만 5천을 세이브 하는게 나은건지 모르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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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고, 전세금 감액을 하고 재계약하시면 됩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해서 감액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갱신청구권사용과 보증금 합의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감액합의가 되었다면 갱신청구권 사용한 재계약음을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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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5천정도 감액된 금액이 주변 시세에 비춰 합리적인 금액이라면 위치가 괜찮고 계속 거주하셨던 공간이니 재계약을 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중개계약도 아니고 조건의 변동없이 감액만 되는 계약서이니 상한요율 적용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에서 협의후 맡기시면 많이 세이브 되시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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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를 아끼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법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없어서 인터넷에서 임대차계약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계약서 작성일에 등기부 상 다른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갱신계약서 작성 시 인하된 보증금을 작성하고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임을 밝히는 내용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 보증금이 더 크고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합니다. 새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혹시나 새로 확정일자 받기 전에 추가된 다른 권리로 인해 우선순위가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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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계약을 하면서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액계약서 작성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재계약이라는 특약을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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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면 사시다가 이사할일이 생기면 만기전이라도 이사하겠다고 통보하면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냥 전세금 내려서 연장하시면 만기 까지 사셔야 하는데 중간에 나가시게 되면 수수료는 내셔야 할겁니다

    잘따져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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