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인인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종합적으로 임차인이 3기에 달하는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월세에 대해서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고 임차인 퇴거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요구할수 있습니다.질문의 경우 1번의 이유로 보증금을 다 차감할때까지 기다리는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유는 해지통보를 한다고 임차인이 바로 상가를 비워주는 경우가 적고, 실제 명도까지는 소송을 진행하거나 할 경우 시간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약해지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거주하는 기간동안은 계속해서 월세를 차감하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임차인을 구하시고 현 임차인에 대한 퇴거협의와 명도소송등을 함께 진행하시는게 유리할 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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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계약서 위약금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위약금 10%는 계약금으로써 일방적 해지시 해약금으로써 보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최초 분양 상담시 대출금액에 대한 원리금 규모를 설명하였고, 그 결과가 실제와 다르디고 해도 해당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해당 대출 원리금 규모가 계약상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대출의 경우 대출상품과 개인이 받은 이자율에 따라 얼마든지 차이가 생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양가는 구청이 정하는게 아니고, 시공사가 정하는 부분이며, 대출시 주택가격 평가는 은행과 대출 담당기관이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위 해지의 사유시 계약금 반환은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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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보험에 들어갈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버팀목대출을 받았거나 전세대출을 받았다고 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한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수는 없지만 보통 HF에서 제공하는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할시 보증보험은 HF보증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에따라 허그보증보험사에서 보험가입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계은행 측에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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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에는 계약상대방이 등기부상 소유주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계약서상 내용 특히, 특약에 관한 부분을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개사를 통한 경우 확인설명서가 첨부되므로 이를 참고하시어 궁금한 사항등은 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월세의 경우라면 부담하는 관리비 금액과 해당 관리비에 포함된 공과금 , 별도 납부하는 공과금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물에 대한 확인의 경우 전입 후 하자에 있을 경우 사진촬영 및 임대인 통보, 보수요구등을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반드시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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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분항계산하는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관리비 포함 월세의 경우 일할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월세X12)/365 로 계산하여 나온 금액에 거주기간 일자를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가스비와 전기요금의 경우 퇴거일자에 해당 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이사일까지의 요금을 정산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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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배수가 막혀서 집안에 물난리가 일년에 두번정도 나는데 해결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국에는 빌라에 거주하시는 입주민들간 합의하여 보수를 하셔야 할 듯 보입니다. 배수문제로 1층에만 피해가 발생되기 떄문에 다른층 거주민들이 수리비 부담을 회피할수는 있으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상태라면 1층단독으로 배관을 뺄 경우 다른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 역시 적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은 협의를 다시 하시어 수리비 부담을 협의하신뒤 배관 확정공사등을 진행하시는게 가장 좋은 선택지 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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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 만료전 새 임차인 계약파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계약기간중 중도해지 였다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만기에 따른 해제라면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보통 중도해지시 임대인 동의를 구하면서 다음 임차인 주선등을 조건으로 하셨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다음 임차인이 잔금을 치루고 계약이 마무리 되지 않는다면 조건 완성이 되지 않았기에 계약은 유지되며 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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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시 해당 물건의 임차인이 있으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낙찰가격 전부는 법원에 납부하게 됩니다. 임차권의 경우 납부한 금액으로 법적 절차에 따른 배당을 통해 배당받게 됩니다, 다만 현 임차인이 배당을 통해 전액을 다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면 사실상 낙찰자가 이를 인수하게 되어 남은 보증금을 주고 퇴거시켜야 하는 추가비용이 발생될수 있고, 반대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면 남은 보증금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주택점유를 명도하라고 통보할수 있습니다, 즉 권리관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게 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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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중 서명은 무조건 도장으로 서명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를 취득하는 입장(매수자)이라면 서명 및 날인에 사인만 해도 상관없습니다.다만 권리를 넘겨주는 입장(매도자)은 거래안전상 원칙적으로 인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유는 처분행위의 하는 경우 등기이전시 형식적 절차에 따라 인감증명서에 맞는 인감사용하여야 등기절차상 이전등기가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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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직거래 할때 주의점과 매매계약서 방식은 중개와 함께 할때와 같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를 통한 매매계약은 정해진 표준계약서에 따라 작성되면, 매물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설명서등이 첨부되게 됩니다. 직거래의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양식에 제한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두가지 모두 법적 효력에는 차이가 없으며, 직거래시에는 목적물에 대한 확인설명, 권리관계의 분석등은 본인스스로 하여야 하기에 중개를 통한 거래보다는 부동산의 경험이 없다면 위험할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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