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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85223.09.05

부동산 경매 시 해당 물건의 임차인이 있으면 어떡하나요??

예를 들어 경매가 1억에 오피스텔을 샀는데 해당 집에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1억5천에 입주중이면 경매가 1억 내고 나머지 5천은 임차인에게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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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낙찰가격 전부는 법원에 납부하게 됩니다. 임차권의 경우 납부한 금액으로 법적 절차에 따른 배당을 통해 배당받게 됩니다, 다만 현 임차인이 배당을 통해 전액을 다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면 사실상 낙찰자가 이를 인수하게 되어 남은 보증금을 주고 퇴거시켜야 하는 추가비용이 발생될수 있고, 반대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면 남은 보증금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주택점유를 명도하라고 통보할수 있습니다, 즉 권리관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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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소기준권리와 임차인의 대항력부분을 비교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면 임차인의 임차료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인수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일정금액을 배당 받았다면 1억5천에서 배당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인수하고 임차인이 배당 받은게 없다면 전액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 날짜.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했는지 여부.

    임차인이 배당 신청 후 배당을 얼마 받았는지의 여부.

    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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