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소기준권리와 임차인의 대항력부분을 비교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면 임차인의 임차료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인수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일정금액을 배당 받았다면 1억5천에서 배당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인수하고 임차인이 배당 받은게 없다면 전액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 날짜.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했는지 여부.
임차인이 배당 신청 후 배당을 얼마 받았는지의 여부.
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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