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낙찰가격 전부는 법원에 납부하게 됩니다. 임차권의 경우 납부한 금액으로 법적 절차에 따른 배당을 통해 배당받게 됩니다, 다만 현 임차인이 배당을 통해 전액을 다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면 사실상 낙찰자가 이를 인수하게 되어 남은 보증금을 주고 퇴거시켜야 하는 추가비용이 발생될수 있고, 반대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면 남은 보증금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주택점유를 명도하라고 통보할수 있습니다, 즉 권리관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