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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계획서 기존 보유 주택수는 언제가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시점을 하는게 맞으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주택을 매도하시고 매도잔금을 받은 22일이후에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자금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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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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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오피스텔이 전세 만약 집주인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해당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가질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하고 최악의 경우 경매실행을 통해 배당으로 보증금 반환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우선매수권등이 부여될수 있으나, 이또한 경매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단순하게 소유권을 무조건 임차인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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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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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지분적립형 주택의 경우는 주택구입자금을 초기 10~25%사이만 부담하고 입주한뒤 일정기간별로 잔금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구입할수 주택을 말합니다. 보통 전액 납부전까지는 지분에 따라 일정 임대료를 부담하여야 하기 떄문에 사실상의 대출원리금을 납부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지만 이보다는 낮은 임대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게 최종적으로 자가를 갖게 되는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중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되는 물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선시행 후 시장반응에 따라 확대적용여부를 알수 있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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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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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아파트의 하자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공하자의 경우는 단지별 차이가 있을 뿐 꼭 LH라고 해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LH임대아파트의 경우 공공택지개발이나 수용등을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하기에 낮은 임대료로 공급이 가능한 것이지 건설비 자체를 저렴하게 해서 공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하자보수 건수에서도 민간건설사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지방민간건설사가 하자보수건수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다만, 질문처럼 입주 한달차에 곰팡이가 발생한 부분은 시공사의 단열부분이나 누수부분등의 하자가 의심되는 부분으로 시공사의 하자보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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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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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 성격이나 업무 처리 과정에 있어서 다른가요?
성공한 사람들만 보면 아무래도 마인드나 일에 대한 추진력은 남다른듯 보이긴 합니다, 보통 아무나 사업을 할수 있고 진입장벽은 높지 않지만 성공을 하기까지는 엄청난 노력과 능력이 필요하고 소수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기업가들이 강연등을 많이 하는 것과 해당 강의를 듣는 사람들도 많은것을 보면 일반인들과는 뭔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예전 말중에서 누구나 기회는 오지만 준비 되어 있는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을수 있는다는 말처럼 dna 자체가 다르다기 보다는 마인드나 정신상태, 노력과 끈기가 다른 사람보다는 뛰어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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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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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의 대화입니다 친구는 살면서 부동산 거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 판단으로는 경험이 없는 친구의 질문도 충분히 의심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만약 친구분이 부동산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써 대답이 질문의 내용이 아닌 "그렇게 좋은 입지고 향후발전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본인이 가격을 낮추어 파는대신 원하는 금액대에 전세를 놓고 소유권을 유지하는게 맞는거 아니냐고 , 어차피 매매가격을 내려도 거래가 안되서 가격을 계속 낮추는 것보다 손해가 적은 임대차가 나은거 아닌지, 그리고 빌라의 경우 입지가 좋다면 매수자보다 임차인을 구하는게 더 빠를것 같은데 "라고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더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다고 해서 부동산이나 경제를 보는 시각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 말처럼 친구분이 정말 세상물정을 모르는 것일수도 있지만, 오히려 본인 판단에 비추어 해당 제한을 에둘러 거절의사를 표현한 것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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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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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층에서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 조망권 완화가 되는 지역인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앞에서 말한 부분과 동일해 보이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우선 실제 빌라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실주거목적도 있지만 상승을 이끄는 대부분은 갭투자의 목적으로 투자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빌라의 갭차이는 아파트에 비해 크지 않아 소액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떄문입니다. 문제는 전세사기 이슈로 인해 더이상 빌라선호도가 낮아지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졌고 그에 따라 빌라에 대한 투자수요도 줄어들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경기까지 어려워지면서 가격방어가 좋은 아파트들도 하락하면서 빌라의 가격하락세 너무컸고 그에 따라 캡투자매물에 대한 손실이 더욱 커지고 전세세입자는 더 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이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실거주 수요도 향후 주택가격상승등을 고려하면 빚을 더 내서 아파트를 구매하자는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빌라수요는 거의 바닥이라고 보는게 실무상 느낌입니다. 참고로 지역자체에 빌라가 모여있는 경우라면 매매성사가 조금은 유리한데 비해 아파트나 대형오피스텔등의 건물이 위치한 입지주변에 빌라의 경우는 선택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수요자를 찾기 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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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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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5천만 원 내리고 7천만 원까지 내리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는 6.27정책발표에 따라 수요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 있을수 있고, 전체적인 시장분위기상 매물선택에 있어 이전보다 더 빌라에 대한 구매수요가 거의 없는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해당 영향은 전세사기의 대체적인 유형이 빌라라는 인식과 보유시 매도가 어렵다는 점, 향후 가치상승등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으로 인한 부분으로 사실상 부동산시장이 호황이고 투자수요등인 대체주택에 쏠리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개선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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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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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지원금 재판매, 처벌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안그래도 코로나 시절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서 이미 정책적으로 처벌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보조금을 판매한 경우에는 향후 보조금 지급제한과 동시에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급에 처헤질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원금을 결제하고 현금으로 환급하는 영업장(쉽게 카드깡)의 경우에도 가맹점 등록취소등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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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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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과정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부동산 매물을 보면 LH 전세자금대출 전용 혹은 LH 가능 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말그대로 정부가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신청이 가능한 요건에 맞는 주택매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정부제공 저금리 전세대출을 위해서는 신청자의 요건도 중요하지만, 해당되는 매물도 신청가능한 조건이 있기 떄 문입니다.2. LH 홈페이지에 들어가 전세자금대출을 찾아보아도 나오는 것은 없고 청약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는데, 청약 같이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진행이 되는걸까요?-> 공공전세대출의 경우 연계은행을 통해 사전심사나 상담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연계은행의 경우는 우리은행, kb은행, 하나은행, NH농렵은행, 신한은행등이 있습니다. 3. LH나 디딤돌 전세대출을 보면, 무주택요건이 있는데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부모님 명의로 주택이 있다면 대출진행이 되지 않는걸까요?->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 본인도 원칙상 무주택자로 볼수 없습니다. 다만 각 부분별 요건에 따라 무주택자로 볼수도 있기에 이는 확인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전세대출의 경우 이용하는 상품별 요건을 확인하시고 적용가능여부등을 판단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예비세대주도 가능한 경우라면 독립시 혼자 세대주로 거주한다는 전제하에서 현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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