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임차(월세)해서 사용중입니다 . 세면대와샤워기의 교체비용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누수의 경우 임대인에게 비용을 요청하시면 될듯 보이나, 실제 문제가 발생할 당시에 임대인과 사전협의하여 수리를 진행하셨어야 순서상 맞을 듯 보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 스스로 수리하고 마무리된 상태에서의 비용지급을 쉽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모품이 아니고 임차인 과실이 없다면 원칙상 임대인이 비용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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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증여 거래란 어떤 것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증여거래는 말 그대로 무상으로 타인에게 해당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하고, 뉴스등에서 말하는 증여거래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거래를 통해 재산을 직계존비속에게 소유권를 넘기는 것을 말하는것으로 보입니다.보통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매매거래시 증여로 추정하나 일정조건을 갖추면 일반매매거래로 인정하게 되고, 대부분 증여의 경우 증여세, 매매의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는데 세금적으로 유리한 방법을 통해 거래방식을 정해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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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도중에 집주인이 직접 산다고 하면 나가야 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아무리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이라도 계약기간 중 임차인을 퇴거 시킬수 없습니다. 즉 해당 부분은 거절하시면 되고, 만약 중도퇴거를 원할 경우 임대인의 중도해지로 볼수 있어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등의 보상을 요구하시고 이에 임대인이 지급의사가 있다면 합의해지하고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해당 요구는 거절하고 임대기간까지 거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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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금을 일찍 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전세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쉽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세입자는 주택인도를 해야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요청에 동의여부는 질문자님 선택이시고 질문처럼 합의하에 하셔도 문제가 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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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알아보고있습니다.도움이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용대출이 있어도 전세대출 자체가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DSR제한이 없기때문입니다. 다만 개인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전세가격의 80~90% 가능여부는 실제 심사를 통해 확인하여야지 대략적인 상황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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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의 집이 있는데 남편이 혹시 안 좋게 될시, 상속자는 누구에게 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혼자의 사망시 상속비율은 부인 1.5 자녀가 1 입니다. 보통은 직계비속이 1순위가 되면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어머니)가 상속받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 부인이 있다면 사실상 법적상속시 시어머니가 상속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부인이 1.5 라고 무조건 50%가 아닙니다. 예를들어 자식2명, 부인이라면 1.5/3.5가 되므로 42%정도가 됩니다. 즉 자녀의 수에 실제 비율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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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려하는데 매매계약을동시에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에 매매잔금이 동시에 진행하더라도 대출 심사를 위해서는 현 등기부상 소유주(매도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매수자, 매도자, 세입자가 모여 계약서를 작성하며, 특약으로 매매에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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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살던사람이 안나가고 버티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점유자가 대항력에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점유자가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면 사실상 강제로 내보낼수는 없습니다. 만약 대항력없는 임차인, 채무자일 경우 경락대금 지급시에 명도신청을 동시에 진행하고 이후 점유를 넘기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주택을 인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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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면적 및 평수 계산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게 하셔도 되고, 간단한 방법으로는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을 통해 확인해보시면 됩니다,제곱미터를 평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제곱미터에 3을 곱하여 나오는 숫자가 대략적인 평수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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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가지 모두 신축아파트에 입주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나 분양권은 일반분양 진행시 청약을 통해 당첨된 사람에게 부여된 권리이고, 입주권은 재건축, 재개발시 원주민에게 주어지는 입주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획득방법에 차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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