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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딧불이
반딧불이23.08.15

계약도중에 집주인이 직접 산다고 하면 나가야 되는 게 맞나요?

부동산2년 계약을 하다가 잘 살고 있는데 1년이 지난 직후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계약을 종료하고 제가 나가야 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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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그대로 들어와 사다고 하면 아마도 집을 내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갱신거절 사유 중 임대인 자신 또는 그 자녀나 부모가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 ‘실제 거주’인지는 사실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임대인이 살고 있던 주택의 임대인에게 임대차를 갱신하지 않고 끝내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근거로 증빙하여 자신의 소유 주택에 들어와 살겠다고 한다면 ‘실거주’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임대인이 살던 집을 처분하는 계약서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놓아 임대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비워주어야 할 사정이 생겼다면 임대차 계약서도 ‘실거주’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자녀가 결혼하면서 분가할 예정인데 충분한 자금 여력이 없어서 부모인 임대인이 소유한 임차목적물 주택에서 살고자 하는 경우라면 자녀가 결혼 예정임을 증빙하고 자녀가 들어와 살 주택이 필요함을 주장 및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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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이라도 계약기간 중 임차인을 퇴거 시킬수 없습니다. 즉 해당 부분은 거절하시면 되고, 만약 중도퇴거를 원할 경우 임대인의 중도해지로 볼수 있어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등의 보상을 요구하시고 이에 임대인이 지급의사가 있다면 합의해지하고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해당 요구는 거절하고 임대기간까지 거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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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겠다는 통지를

    하면 임차인은 계약만료일에 퇴거를 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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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입주를 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이 부득불 입주를 한다면 임대인에게 최소한 "이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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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할 경우 임대인은 본인 거주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의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미리 임차인에게 본인 또는 직계존속 .비속이 거주할 것이라는 것을 통보하여 임차인은 거주하다가 계약종료 후 퇴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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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계약 당시 2년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하셨는데 갑자기 본인이 거주하겠다고 하며 계약해지를 요청하셔서 난감 하시겠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세요 (이사 비용 등)

    왜냐하며 처음 계약시 사전1년 후 계약 해지의사를 사전 표명하셨다면 계약을 하지 않으셨겠지요

    따라서 계약 종료전 해지 요청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의사이므로 그 비용은 감수하야겠지요

    대체로 임차인이 이사 거부시에는 약식소송 및 강제퇴거 등의 절차를 시행하려면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수용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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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임대차 계약 2년을 하셨고, 계약한지 1년 정도 지났는데 임대인이 세입자의 임대차를 중도 종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세입자 과실에 의해 임대차 해지 사유에 해당 할 때만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입주로 임대차를 종료 시키는 경우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을 때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의 입주로 추가 연장을 안시키는 경우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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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계약 만기 후 계약갱신권 사용시 집주인이 직접 거주한다면 비워 줘야 하겠지만,

    2년 계약중 만기도 전에 1년이 지난 시점에 비워 달라고 하는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남은 계약기간 임차인은 그 집에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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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기간까지는 지켜주셔야합니다

    임차인께서 못나간다하면 임대인이 어쩌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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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사정에 의해서 계약기간 도중에 들어와야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위약금 성격의 이사비등으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중에 나간다고 할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것처럼 임차인도 임대인이 계약기간중에 들어온다고 할때 집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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