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계약 당시 2년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하셨는데 갑자기 본인이 거주하겠다고 하며 계약해지를 요청하셔서 난감 하시겠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세요 (이사 비용 등)
왜냐하며 처음 계약시 사전1년 후 계약 해지의사를 사전 표명하셨다면 계약을 하지 않으셨겠지요
따라서 계약 종료전 해지 요청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의사이므로 그 비용은 감수하야겠지요
대체로 임차인이 이사 거부시에는 약식소송 및 강제퇴거 등의 절차를 시행하려면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수용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