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종료전 급하게 이사해야할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일단 임차권 등기는 만기일에 보증금 미반환시에 신청이 가능하고, 동거인의 경우라면 가족이 아니므로 대항력인정은 되지 않기 때문에 혼인신고후 전입하고 본인이 다른 곳으로 전출하게 될 경우 대항력 유지가 가능합니다. 2)종료일 이전에 상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종료가 될때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임대인이 은행에 반환하게 되고, 만약 미반환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되면 은행에서는 보증보험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고 보증보험이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됩니다. 3) 공동명의라는건 결국 등기부상 공동 명의로 등기 하는 것이기 떄문에 한사람만 등기하고 공동명의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4) 전액 반환을 받지 못하면 일부를 받던 아예 받지 못하던 진행과정은 동일합니다. 5)말도 안되는 내용입니다. 보증금 조건은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으로 다음 임차인을 구하셔야 하고반환은 임대인 의무이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한다는건 다른 의미로 보면 전대차와도 같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금 반환해 주기로 했는데 시세가 다시 회복된 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특약으로 본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임을 명시하시면 다음 재계약협의시 임차인이 추가거주를 요구하더라더 시세대로 인상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은 동일주택에 1회만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재계약에 사용을 명시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손P라고 하는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인간의 계약에서 손피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손피 개념자체는 질문처럼 보일수 있지만, 사실상 실제 매도자가 원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과 거래금액을 계산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고 상호 협의간에 명시된 자유 거래 내용을 위법이라고 지적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기 떄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 전세계약 취소 처리 가능한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 특약으로 전세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 반환특약이 없다면 사실상 해당이유로 계약금반환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중개사 말만 믿고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을 진행하였더라도 해당 특약없이는 본인이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실상 계약상대방입장에서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임차인에게 있다고 판단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할수 있는 부분이나 중개인,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손해를 최소화하도록 협의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매배우고 싶습니다. 첫 시작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관련 공부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경매는 권리분석과 법적절차에 대한 이해,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만큼 학원, 인강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부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일단 유튜브나 다른 인터넷등을 통해 경매전반에 대한 동영상을 들어보시고 지금과 같이 관심도가 있다면 정식적인 학원, 인강등을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게 가계약후 집주인의 갑질과 권리금에 대해 인정을 못해준다는데 이럴 경우 가계약 파기시 선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인테리어 부분은 계약전 세부적인 합의가 없었으므로 임대인이 주장하는 부분과 임차인이 원하는 부분간 협의를 통해 조정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 권리금의 경우 법으로 권리금회수기회가 있으므로 특약이 있다고 해도 효력은 없을듯 보입니다. 중개보수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서가 작성된 이후부터는 청구가 가능하므로 계약이 해지되어도 지급하셔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개인적 판단으로 중개인을 통해 들었던 사실과 임대인 의견에 차이가 있는 만큼 중개인을 통해 중재를 요구하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최초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계약해지시 계약금반환이 가능할수 있으나, 위의 경우에는 해지 요구시 반환이 어려울것으로 판단되기 떄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 이주로 인한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은 만기일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질문과 같이 계약기간중에는 이를 진행할수 없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중도해지에 대한 합의를 하시고 계약을 종료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물론 중도해지에 따른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의 비용발생이 될수 있으나, 빈집으로 두고 보증금 반환을 늦게 받는 것보다는 나을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재계약시 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묵시적갱신은 아닙니다. 일단 만기 3개월전 의사통보를 하였기에 성립될 여지가 없고 1년 거주이후 연장계약 역시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여지가 없기에 정상적인 재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2. 계약서 작성은 선택사항으로 보입니다. 합의하여 문자,녹취만으로 남겨두셔도 됩니다.3. 네, 기존계약서에 추가하셔도 되고, 해당 합의 내용을 문자등으로 남기셔도 됩니다. 4. 각각 부담하게 되며, 중개보수가 아닌 대필료로 5~1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됩니다. 5. 안 받으셔도 됩니다.*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며, 동의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하실수 있습니다. 통보후 3개월 뒤 종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7억원대 아파트 매매 계획중입니다 구매시 필요자금 얼마가 있어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세금이나 기타비용을 고려해 주택가격의 50%이상은 보유하고 계셔야 구매 및 안정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물론 주택가격에 따라 비율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담보대출이 주택가격의 60%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잔금 40% 뿐아니라 비용등을 고려해 10%정도의 추가 자금은 있으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를 살다가 재개발이 추진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이주결정이 되어 추가적인 거주가 어려울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임대인 측에서 이사비용등을 일정부분 보상해주나,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만큼 임차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계약은 해지되고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된다고 해서 바로 이주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최초 계약시 해당 개발 계획이 없었다면 계약기간까지는 이주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