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대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는 사실상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 있기 떄문에 대환대출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신규임대차 계약으로써 디딤돌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에 대해 반환 후 새로 보증금을 받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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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시 공사기간동안 이사가야하는데 전세자금은 융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인해 일시적 이주가 필요한 경우 이주자금 대출이 조합으로부터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은행이 아닌 조합내 자금으로 대출을 진행해주기 떄문에 조합원 자격이 있을 경우 이를 이용해 일시적으로 이주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도등에 대해서는 조합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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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진행시 부부합산 연봉 7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담돌 대출시 소득 산정 기준은 작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은행별로 산정기준이 조금 다를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위의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에 작년도 기준 원천징수영주증을 출력해 합산해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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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버팀목전세대출(hug) 부모님집에 여자친구가 대출 받으려고 합니다.(저는 세대원으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부모님 집에 여자친구분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대출을 받는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 남남이기 때문에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하는 경우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전입하게 됩니다. 두분 사이가 법적 부부가 아니기에 세대원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며 동거인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때 대출자가 여자친구명의이고 계약자가 거주하고 있기 떄문에 대출연장시 다른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갱신에도 문제가 없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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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집값 시세 흐름대로 생각했을때 구입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하 규정상 일정 지역의 투자를 권유하거나 시세를 답변드릴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금리변화에 따라 구매시기만으로 판단하자면, 일단 최근 미국금리가 인상되었기에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면이 있기에 올해까지는 투자시기로 적절하지는 않아보입니다. 만약 실거주목적의 매수를 보신다면 금리보다는 우선 자금 계획과 주택유지가 가능한지를 파악해보시고 자금상 문제가 없다면 장기거주를 생각해 지금 구매를 하셔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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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이상 아파트 구매시 특례보금자리론이후 남은 잔금 대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은 금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으신뒤 부족한 잔금에 대해서는 한도가 허용된다면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두가지중 금리가 낮은게 우선 선택지로 보이며,일반적으로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지만 한도가 낮은 단점이 있기에 잘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셔야 할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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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손해배상 해당될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의 갱신청구권 사용시 실거주로 이를 거부하고 세를 주시면 손해배상책임일 지셔야 합니다. 그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질문의 경우처럼 먼저 시세대로 인상을 제시한뒤에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사용시 5%내 인상을 제시하자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실이 문자등으로 명확히 남아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시 손해배상책임을 피할수 없을 듯 보입니다. 실거주 이후 법적요건에 해당하여 실거주를 못하더라도 과정상 이미 실거주가 불가했던 상황이 충분히 인지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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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후 이사가야되는데 집주인이 짐다빼고 확인후 준다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보증금 반환은 주택인도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임대인에게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주택인도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주택의 확인을 원할 경우 만기일에 확인하여 당일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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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과 분양권 차이 설명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권은 일반분양을 통한 당첨이 아닌 기존 원주민들에게 부여되는 입주할 권리이며, 분양권은 일반분양을 통해 당첨되어 받는 권리입니다. 즉 입주할수 있는 권리는 맞으나 획득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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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서 위법 부당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상황만을 가지고 부당행위로써 담합이 있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업체마다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정해진 바 없기에 의심스러우나 정확한 근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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