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지분으로 매매한땅 처리할수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 공유지분이라면 지분에 대한 매매는 가능합니다, 단, 공유가 아닌 경우라면 독자적으로 지분매매는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지분이라도 기획부동산의 경우 토지 이용도가 떨어지는 임야등을 분할하여 매매를 유도하기 때문에 사실상 구매자를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유는 지분을 매매해도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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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 가입시 집주인 신용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라면 보증보험이 의무가입이므로 가입을 위해 해당 부분이 가능하나, 일반적인 임대인이라면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없기 떄문에 임차인 스스로 가압해야 되는 만큼 위 부분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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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를 위한 임대사업자제도가 아직 운영 중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문재인 정부시절에 진행되었다고 다시 폐지되었으나, 현 정부에서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즉 지금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면 해당 부분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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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때 대출금은 정리를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저당을 꼭 말소해야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전세세입자 입장에서 선순위 근저당이 있을 경우 경매 진행시 임차권이 소멸되기때문에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만큼 대부분 계약을 회피하게 됩니다. 즉 세입자를 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선순위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거나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도 계약을 원하는 세입자를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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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이 당첨된 후 집에 들어가서 하자를 발견하면 얼마의 기간동안 수리, 수선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신축아파트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은 그 하자 부위와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우선 관리사무소를 통해 하자에 대한 통보를 하시면 하자담보책임에 해당하는지, 얼마기간동안 가능한지를 설명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전체의 나타나는 하자등은 입주민회의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시공사에 보수요청이 되고, 개별적인 하자는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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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아파트보다 현금성이 없는 이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구매자들 선호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떄문에 단독주택에 비해 아파트거래가 활발합니다. 해당 이유는 있겠으나, 관리상 편리한점과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더 좋기 때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의 경우는 비교가능한 시세가 적기 떄문에 적정가격을 알수 없어 매매과정에서 매수인과 매도자 간의 가격협상 부분에서 의견차이가 있어 거래자체가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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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가전제품 고장일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부분을 임의대로 진행할수는 없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현 상황에 대해 전달하고 인덕션 교체을 요구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럴 경우 임대인이 인덕션을 구하거나 세입자 스스로 구매를 한뒤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협의하에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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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자인데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의 경우 월세변경시 표준임대차 계약서작성를 작성하시고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임대차 계약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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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확인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매물 계약시 본인의 경험이 부족하다면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고 이와 별도로 현 주택의 매매시세을 확인하여 전세보증금이 시세대비 70%을 넘지 않는 주택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등의 권리권계확인은 중개사가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잘 듣고 궁금한 부분은 반드시 문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저당의 경우 전세계약시 특약으로 잔금시 말소조건을 기재하기 때문에 이부분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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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매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말그대로 계약서상 거래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2.아닙니다, 분양권은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권 상태일때는 취득세를 내지않고 완공이후에 납부하게 됩니다. 3.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율 법정한도는 0.5%입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한도요율에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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