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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174.5% 건폐율 15% 정도만으로 좋고 나쁨을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판단으로 건폐율 15%라면 용도지역에 따른 규제외 별도의 규제를 받고 있는 구역 내 토지로 보입니다. 쉽게 건폐율 15%면 100평 토지를 소유해도 실제 건축물은 15평에만 지을수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에 매우 불리한 조건입니다. 규제가 심한 용도지역도 건폐율이 최소 50%는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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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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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시기로 지금이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의 자본과 소득수준이 주택구매를 위한 대출 및 유지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현 시점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금적으로 부담되거나 월이자등의 문제가 예상된다면 금리가 내려갈때까지는 지켜보시는게 좋을수 있구요. 물론 관망중에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면 기회를 잃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금리인하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구매시 향후 주택 유지가 어려울수 있으므로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현명하게 선택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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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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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에 중도금 지불 후 잔금을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지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와 잔금지급은 동시이행관계로 보시는게 좋습니다. 즉, 편의상 소유권 이전등기전 지불을 원한다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등을 준비하여 법무사에게 맡기고 잔금을 지급한뒤 등기를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서류협조없이 잔금을 미리 달라고 한다면 거절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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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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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가 곧 시작된다고 하는데 부동산투자 방향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인하의 경우 현재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예측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만큼 불안요소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리를 내린다고해도 실제 대출금리나 일상적인 경기회복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기 떄문에 인하와 동시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무엇보다 금리상황을 지켜보면서 예상가능한 물건들의 시세 움직임을 꾸준히 관찰하시고, 거래량 증가등과 같은 눈에 띄는 움직임이 있다면 그때를 적기로 보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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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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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필요비란 주택의 유지,보수비용의 개념으로 필요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행사도 가능합니다. 2. 필요비는 임대인에게 즉시 청구가능하고, 유익비는 계약만료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을 해야할 상대가 소유주이므로 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소송등을 통해 돌려받으시면 되나, 각 필요비에 대한 인정여부는 차이가 있으므로 확실한 필요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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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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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동연장 즉, 묵시적 갱신이 아닌 동일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계약연장을 청약하고 임대인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에 계약은 성립되었고, 법적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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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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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시 확장비와 옵션비도 매수금액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분양권은 아파트 건축전이고 해당 옵션들을 선택할 경우 분양가자체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매매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분양시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분양가자체가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본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사실상 개인간 분양권 매매시에도 분양권 가격에 이 옵션도 포함한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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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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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에 전세살면서 청약당첨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 전세계약도 보증금을 내고 거주하면 정상전세거래로 인정됩니다. 또한 무상전세계약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등본상 동일세대로 부모님이 계신다면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모님이 다른곳으로 전출가시고 본인 가족만 세대구성이 되어있다면 무주택세대주로 보여 신혼부부특공에 청약에 가능합니다. 다만, 그 외 소득제한등과 같은 특공신청조건에는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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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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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재계약에서 중도해지시는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효력이 발생되어 계약은 해지됩니다.2. 상관없습니다. 본인 전세금 기준이 아닌 임대인이 시세에 따라 결정하여 내놓으면 되지, 본인 현 보증금이 기준이되는것은 아닙니다. 3. 본인은 현재기준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새로오는 임차인부터 월세가 적용될것으로 보이기에 본인이 받아들이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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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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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 산술계산만 말씀드리면 1.2억의 90%는 1.08억이 되고 연이자 3.6%면 1년이자가 3,888,000원이 됩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324,000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1.2억 중 1200만원은 본인자금을 넣게 됩니다만, 전세대출의 경우 소액변제금일부를 추가로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 대출시 자기금액은 늘어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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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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