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추가 분담금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추가분담금이 있다면 아마도 이미 입주권이 있는 상테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청산시점에 해당 분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해당시점에 주담대등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 부담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만약 추가분담금 관계없이 일반 분양을 통하시는 것이라면 분양가기준 계약금은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구성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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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혜택만 있는데 청약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을 위해서는 일단 청약통장이 있으셔야 합니다. 또한 청약통장을 2년이상보유하고 2년이상 납입을 하셔야 1순위자격이 주워집니다. 보통 공공청약의 경우가 그렇고 민영청약의 경우라면 납입은 관계없지만 2년이상 보유는 하셔야 됩니다. 다만 무순위 청약등에는 통장이 있고 최소예치금이 있다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은 청약홈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건에따라 무주택세대원으로 구분될수 있으므로 이도 확인하시어 조건에 맞추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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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거주중인데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만료전까지는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이전 보증금 반환을 원하시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중도해지에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임대인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물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면 중도해지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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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 미리 톡으로 전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은 합니다. 다만 연장을 원하고 이에 대한 합의가 완료하여야 완전한 계약이 성립되므로 문자나 통화, 카톡으로 이에 대한 답을 보내신뒤 잘 보관하고 계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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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해야 하는데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보증금과 월세를 포함한 환산보증금에 대해 5%을 인상하고 보증금을 고정한채 월세를 변경하게 됩니다, 즉, 단순히 월세의 5%을 계산하신 것보다는 실제 인상금액은 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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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후 베란다에서 누수가 발생되였는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매매시 매도자에게는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보통 매매후 6개월 이내 이에 대한 비용청구나 계약자체에 대한 해지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일단 누수의 문제는 중대한 하자로 볼수 있기 때문에 매도자가 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한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신 뒤에 다음 행동을 취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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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중인데. 빌라명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회생 중에도 재산처분행위가 가능하나, 회생 특성상 이에 따르는 절차등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은 필요해보입니다.2. 제3자에게 매매는 가능한데 보통 매매후 근저당을 말소해야 하는데 질문의 경우 이게 불가하기에 매매계약이 완성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실소유주가 아닌데 해당주택을 본인이 팔면 법적 문제가 생길수 있구요,3. 현 상태는 이미 매매를 하였기에 서류룰 갖추어 이전등기를 하면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즉 개인회생중이라도 이미 매매계약을 통해 실소유주가 바뀐 만큼 이전등기하는데 문제는 없을듯 보입니다. 4. 매매계약서가 존재한다면 사실상 우긴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적법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게 도움이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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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값이 어떻게 될까요? 사자니 무섭고 대출이 감당안돼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시점은 일시적 반등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일시적 반등의 원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완화가 영향을 준듯 보이구요,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실제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미국내 금리인상도 아직 마무리 된것은 아니기에 추가적인 금리인상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기침체에 따른 불안감과 전세사기나 부동산폭락과 같은 부정적인식이 퍼져 수요가 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부동산 가격 반등도 서울을 비롯한 일부 수도원 지역에서만 나타나고 있기에 전체적인 부동산 회복기로 보기는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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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사를 보다보면 일시적 2주택은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종전주택을 보유한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었을 경우, 해당 취득시점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양도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투자세력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집을 옮기거나 하는 일반 수요층에게 2주택에 따른 양도세부과를 완화할 목적으로 시행중인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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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계약만하면 계약금액으로 고지를 해서인터넷에 올려 실등기와는 다른경우 많다고 합니다 이건 문제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이 시세를 고의로 올리는 경우가 있기에 최근 개정을 통해 부동산 거래신고 기준일을 계약서작성이 아닌 등기접수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거래가 신고뒤 취소할 경우 신고정보는 삭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조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처벌부분도 강화중에 있구요,모든 정책과 법안이 효율적이면서 완벽할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생길때마다 개정하여 문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게 일반적이고 사실상 법을 피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고지능화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지 정책자체가 그렇게 허술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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