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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해지시 계약금 환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 계약금계약에 해당합니다. 즉, 사인간의 계약에서 계약금을 지급하면 계약금계약 상태가 되고 이상태에서 일방적인 해지를 할 경우 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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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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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환불 가능 문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런 문구를 합의하여 특약을 기재할수는 있겠지만, 이를 동의할 임대인은 없습니다. 이전 전세계약과 현시점의 신규 전세계약간은 임대인 입장에서 아무런 연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만 유리한 조건일뿐 임대인입장에서는 계약으로 인해 발생되는 중개보수, 시간적 손실을 볼 이유가 없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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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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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가 인기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한 것처럼 빌라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수요자체가 적습니다. 그러므로 매도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거주중 주택가격상승시기에 아파트에 비해 느리게 반영되고, 주택가격 하락시에는 아파트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세사기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있기에 전세계약 수요도 많이 적어지게 되면서 사실상 빌라의 선호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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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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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하기 전인데, 월세를 올렸어요. 올린 월세로 내야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 여부에 대한 통보는 계약만료 6~2개월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당기간을 지날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이전계약과 동일조건으로 연장 됩니다. 질문에서 월세 인상의 경우 적용일자는 계약서작성일이 아닌 계약만료일 이후부터 적용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상 일자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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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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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마지막달관련 궁금한게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년 기간의 임대차시 법정최소기간 2년에 따라 임차인은 추가거주를 주장할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수 없습니다, 또한 기간내 퇴거를 시킬수도 없습니다, 즉 질문의 경우 계약기간 만기시까지는 거주할 권리가 있으므로 6월 5일에 주택을 인도하시고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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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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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복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중복 전세대출은 불가하나, 주거 이동에 따른 경우 상환조건부 대출이 되거나, 목적물 변경등을 통해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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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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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지위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아파트와 같은 공공주택의 경우 주택을 매수할 경우 토지 대지권 지분까지도 함께 인수하게 됩니다. 즉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개념으로 매매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건축 단지내 조합원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주택을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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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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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되는 집에 문제가 생겼을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가 안되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을수 없고, 민법상 임대차 적용을 받습니다. 질문처럼 경매시 최우선 변제 자체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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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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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입지 선호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아파트 가치를 평가하는데 질문과 같은 조건들이 가치상승 요인일수는 있으나, 각각의 선호도는 나이조건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층들은 일반적으로 슬세권을 편의상 선호할수 있지만, 일반적인 가족단위는 학군이 뛰어난 지역이나 주변 공원여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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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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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80% 2년 만기 후 이사 인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상 전세보증금 중 대출부분을 문의하신 듯 합니다. 원칙상 전세금 반환시 대출부분은 임대인이 직접은행으로 전액 송금하여 상환합니다. 또한 주택을 옮길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을 별도로 다시 신청하시는게 원칙상 맞으나, 전세대출 중 목적물변경등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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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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