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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인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될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폐문부재로 반송된 경우라면 특별송달 방식으로 송달을 한번더 시키시는게 좋고,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경우라면 공시송달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공시송달이 인정될 경우 반환소송등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고 만기이후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보증보험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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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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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일자와 확정일자가 다른경우는 선순위권에서 면제되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 효력은 기본적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야 그 효력이 부여됩니다. 쉽게 질문에서 전입신고를 9/3일에 하셨다면 이전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서도 그 효력은 전입신고로 인해 대항력이 발생되는 9월 4일 00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됩니다. 만약 해당일자 전으로 다른 물권이 등기되었다면 임차권은 그보다 후순위가 되고 해당일자 이후로 물권이 등기되었다면 선순위 임차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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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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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지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지표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시면 무엇보다 외부적인 요인 변화을 먼저 보시는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금리인하시점, 전쟁이슈, 경기불황 해소등이 먼저 이루어져야 후행경제인 부동산에 변화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부동산 통계는 수치의 확인일 뿐 해석에 따라 일시적 증가인지 회복을 위한 반등인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전체적인 내외부상황을 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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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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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과 분양권은 어떻게 다른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등을 진행하는 해당부지에 있던 원주민들에게 개발 후 해당 주택에 입주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분양권은 청약을 통해 당첨될 경우 부여받게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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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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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피라는 용어가 정확히 무엇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손피는 쉽게 양도시 내는 세금(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내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손피3000만원이라면 이는 매매를 통해 매도인이 내야하는 세금을 다 제외하고 실제 손에 쥐게 되는 현금을 말하고 매매계약시 이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산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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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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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상가 임차인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주택에 임차인은 계약만기 6~2개월전 재계약거부의사를 통보하면 계약은 만료일에 해지됩니다.2. 2018년 이후로는 10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됩니다. 즉 10년동안 계약갱신을 통해 장사가 가능하나,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따른 환산보증금이 범위이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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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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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살면 장단점이 머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장점은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과 주변월세에 비해 낮은 월차임을 지급하게 되므로 주거비용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단점은 인정하기 싫지만 주변 인식이 조금 피곤할수 있고, 장기간 거주하는 만큼 퇴거시 다른 주택의 인상률이 높아 주거불안이 심화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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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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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에 입주해야하는데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 때문에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질문과 같은 경우 전세자금 상환조건부 주담대를 신청하게 됩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전세만기일에 정상적 반환 및 상환이 된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하시다면 은행등을 통해 진행과정등에 문의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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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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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은 하향 안정세인데,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분양가 책정은 주변시세와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쉽게 분양가는 토지가격+건설비용+기타비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부지확보 당시 투입된 비용과 건축비용에 따라 분양가가 정해지게 됩니다. 보통은 주변시세보다 분양가자체는 낮게 형성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최근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주변시세가 떨어지면서 분양가가 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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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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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관련궁금 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틀린얘기는 아닙니다만, 공동명의로 할 경우 보유세, 양도세등에 이점이 있으므로 양쪽을 잘 비교하시어 결정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경우 질문자님이 직장가입자이고 등본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와이프분이 별도의 지역가입자로써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업주부로써 사업자등이 없을경우). 대출이자의 경우는 소득이 없기 떄문에 이자율이 높아질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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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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