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공동명의로 매매한 집 전입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입신고와 소유권은 관계가 없습니다, 즉 실제 전입을 하신뒤에 하시면 되고 전입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전입신고를 꼭 하지 않아도 됩니다.2. 네, 전세의 경우라면 전출이 되면 대항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이후에 새 집에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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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집을 살때 남향을 선호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과 달리 건축기술이 발달하면서 난방기술등이 좋아졌기에 사실상 주택의 방향은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습적으로 남향을 선호하는 인식이 있기때문으로 보입니다. 남향의 경우 예전부터 해가 잘들고 겨울에 북향에 비해 덜 춥고 난방에 유리하다는 점이 있기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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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당첨시, 전세로 돌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상관없을 듯 보입니다. 다만 전세시세가 분양가 대비 80%가 넘어야 자금 확보가 가능할듯 보이며, 그외 실거주 의무가 있다고 해도 현재 바로 실거주를 해야하는것은 아니기에 전세세입자를 받아 임대차를 진행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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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살고 있는데 무주택자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상 무주택으로 보이기 때문에 세대주 변경을 하시면 무주택세대주 요건에 해당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현 세대를 이루는 구성원 모두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봉양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세대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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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를 개발하는건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간척지를 개발하면 토지면적이 늘어가게 되므로 이용가능한 토지가 늘어나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자연에 대한 개발행위이므로 간척지 특유의 정화효과등이 떨어지게되므로 환경파괴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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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해서 이사왔는데 가스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부동산에선 걱정 마라고 등록신고 했다는데 안되어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접 해당 가스공사에 연락하여 가스등록 여부와 등록방법을 문의하여 등록을 진행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이때 임대인의 서류나 가타 도움이 필요하다면 직접 통화하여 이를 요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귀찮은일이긴 하나 중개사의 말만믿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본인이 받는것과 동일하기에 조금 귀찮다라도 어려운일이 아니라면 직접해결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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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월세, 월세 시세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 금액만으로 시세가 적절한지를 파악할수는 없습니다. 즉 실제 매매시세 대비 현 전세가율이나 월세비중이 적당하지는 파악할수 없습니다. 다만 500/55만원을 전세 5000만원으로 환산하면 대략 34만원이 나오고 현 시세인 500/45을 기준으로는 월 29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전환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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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수 잔금일에 준비할 비용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지세나 국민주택 채권할인금등은 지차체 세금이므로 은행에서 말하는 비용과는 별개로 보입니다. 인지세가 2건이 나가지만 실제로는 근저당설정인지세와 주택구매에 따른 인지세처럼 항목이름 같지만 대상이나 설정목적이 다른 비용으로 보이므로 같은 세금을 두번내는 것이 아닌 설정목적과 부과대상에는 차이가 있는 비용을 각각 지급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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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무허가로 집을 지은 경우 강제 철거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소유자의 허락없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건축할 경우 이에 대해 소유주는 철거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철거가 아닌 법적 소송을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권한없다고 해도 타인 재산에 대해 함부로 철거를 진행할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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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할 때 사고 싶은 집의 주인이 가지고 있는 대출 확인하는 법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을 통해 주택에 대한 근저당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보통 을구에 근저당이 있을 경우 채권최고액으로 기재되어 있기에 채무의 유무를 확인할수 있으나, 근저당 특성상 얼마가 상환되었고 얼마가 남아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단, 계약시 근저당말소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잔금지급후 말소여부를 통해 채무유무는 다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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