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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아나콘다22
우아한아나콘다2223.06.26

집을 구할 때 사고 싶은 집의 주인이 가지고 있는 대출 확인하는 법이 뭘까요?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사고 싶은 집의 주인이 그 집을 살 때 얼마나 대출을 받았고 현재 얼마나 갚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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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택에 대한 근저당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보통 을구에 근저당이 있을 경우 채권최고액으로 기재되어 있기에 채무의 유무를 확인할수 있으나, 근저당 특성상 얼마가 상환되었고 얼마가 남아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단, 계약시 근저당말소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잔금지급후 말소여부를 통해 채무유무는 다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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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적으로 차용하여 사용한 비용은 당사자만 알 수 있지만
    은행등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받은 경우 둥기부상에 "근저당권" 을 설정하고
    접수일과 금액 , 채권자, 채권최고액 등 주요 사항을 등기에 기재합니다.
    따라서 어느 시기에 얼마나 대출 받았는지는 제3자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출 잔액이 정확히 얼마나 남았는지는 매도인이 공개하여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매매시 잔금시 동시 상환 및 말소 조건을 정하였다면 매수자나 매수법무사가 상환에 참여하게 되므로 대출 잔액도 공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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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할 때 은행은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대출을 할 때 실제 채무액(빌린 돈)에서 120~130%를 더해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채권최고액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실제 채무액과 남은 금액은 소유자에게 직접 물어야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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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얼마나 빌렸는지는 알수있으나 얼마나 상환하였는지는 추측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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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의 동의없이 개인적으로 대출현황을 알순 없습니다.

    신용인증송부 서비스라고 있는데, 매도인의 동의하에 조회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용평점, 카드연체 여부,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금융권 및 비금융권 연체정보,담보대출(신용대출 미포함) 잔액까지 종합적으로 살펴 볼수 있습니다.

    간단히 매도인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가면 동의후 인증만 해 주시면 조회 가능 합니다.

    개인정보인데 계약도 안하고 단순히 관심있다고 동의해 달라 하시면 해 주시는 매도인은 없겠죠.

    계약 과정중 매도인의 동의하에 조회해 볼수 있게 교감이 필요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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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하고자 하는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확인해 보세요.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소유권외의 권리관계.근저당설정액, 제한물권등 모든 내용은 갑구, 을구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사항은 건축물대장, 토지에 대한 사항은 토지대장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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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떼보시면 현재 그집 상태 거래내역 근저당 모두 전부 다 알수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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