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살고 있다. 전세 계약 해달라고 하면 해주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글쎄요, 사인간 협의인 만큼 임대인 선택에 따라 동의할수도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보통 협의에 의해 정하기 때문에 질문처럼 임대차 방식을 변경하시려면 임대인과 잘 협의하시는게 중요할듯 보입니다. 보통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은 꽤 있는듯 보이나,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은 잘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게 실무상 경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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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시 기간재설정에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법에서는 최소거주기간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과 같은 기간 조정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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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절세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를 통해 주택을 매수한다고 해도 단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피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개인들은 혼자 법인등을 설립하여 이를 통해 양도소득세나 법인세등을 통해 절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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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이 부동산 가격과 도시 개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개발등을 통해 활성화 되어 중산층이상의 계층이 유입되면서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대표적으로 신도시개발등이 해당합니다. 또한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되면 지가상승이 동반되는게 보통이나,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거주가 불가하여 타지역으로 밀려나게 되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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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서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지역, 동일상권 내 조건으로 상업용 건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공실률로 보는게 맞습니다. 즉 지역, 상권이 동일한 지역에서 공실율이 낮은 건물이 가치가 높게 평가될수 있으며 이러한 공실률이 낮은 건물에는 주로 은행이나, 브랜드 커피숍등이 입점한 건물일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은행의 경우는 한번 입점시 장기간 거주하며 유동인구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건물 평가에 있어 매우 좋은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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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 기한 연체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분양을 담당한 분양업체등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할듯 보입니다. 이유는 약관에 따라 그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기간 초과시 계약해지나 다른 별도 위약금에 대해 정해져 있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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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에서 2년된 보일러가 이상하면 주인이 책임져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만을 보고 판단할수 없습니다. 보일러의 경우 원칙상 임대인이 해당 문제에 대한 보수 및 수리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며, 임차인 과실이 있을 경우라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만, 새 집에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났다면 임차인 과실보다는 설치상 문제나 기기상 하자 가능성이 더 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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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계약을 구두로 했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의 성립은 두 당사자간 의견 합치만으로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구두로 협의가 되셨다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보증금이 변동되었거나 조건이 변경된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하시어 확정일자 재부여등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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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가 집주인에게 문자로 "죄송합니다"라는 걸 꼭 남기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친 중개업자로 보입니다. 절대 보내시면 안되는 문자입니다. 이 문자는 제3자가 인식하기에 묵시적 갱신기간 중 임차인이 해지에 대한 합의, 또는 임차인이 먼저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오해가 있을수 있습니다. 특히 문자는 그 기록이 곧 남기 때문에 절대 보내시면 안됩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시어 이사비용 및 중개보수를 요청하시고 협의진행하시고, 중개사의 경우는 앞으로 연락을 받지 않으시는게 좋을듯 보이고, 시청 민원실등에 해당부분을 요구한 문자등을 갭쳐해서 민원을 넣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처벌가능여부를 판단할수는 없지만 위와 같이 임차인에게 말도 안되는 행위를 조장하는 중개사는 별도의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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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에 저축된 금액이 부족할때 한번에 넣고 청약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최소예치금은 청약공고 전까지 한번에 넣은뒤 청약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1순위 자격은 보유기간과 납입횟수만 충족되고 다른 공고상 조건만 해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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