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 기한이 보통 준공일 이 후 3개월인것 같은데 잔금이 없거나 전세 세입자 구하는게 늦어질 경우 언제까지 연기 가능한가요? 당연히 연체 이자는 내야되는건데 연체 이자만 내면 6개월 ~ 1년 이렇게 까지 연체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