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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네오
불네오23.06.20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 기한 연체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 기한이 보통 준공일 이 후 3개월인것 같은데 잔금이 없거나 전세 세입자 구하는게 늦어질 경우 언제까지 연기 가능한가요? 당연히 연체 이자는 내야되는건데 연체 이자만 내면 6개월 ~ 1년 이렇게 까지 연체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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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지정기간은 45일 ~ 60일 정도 줍니다.

    만일 입주지정기간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미납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와 매달 관리비도

    납부해야 합니다.

    통상 입주기간이 지나면 시행사에서 분양계약 해지 통보를 할수도 있게 됩니다. 해지통보 하기 전에 최고장을 2차례 발송하게되고, 2차 최고장 발송 후 14일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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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기간은 준공후 2개월 입니다. 이때도 중도금 및 잔금 연체이자가 발생하고 입주까지 계속발생 합니다. 잔금을 지급못하는 세대는 건설사에서 미분양처리하고 회수해 갑니다. 기간은 건설사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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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분양을 담당한 분양업체등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할듯 보입니다. 이유는 약관에 따라 그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기간 초과시 계약해지나 다른 별도 위약금에 대해 정해져 있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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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체이율이 높습니다 9%~12%정도 선일꺼에요. 그리고 관리비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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