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 기한 연체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 기한이 보통 준공일 이 후 3개월인것 같은데 잔금이 없거나 전세 세입자 구하는게 늦어질 경우 언제까지 연기 가능한가요? 당연히 연체 이자는 내야되는건데 연체 이자만 내면 6개월 ~ 1년 이렇게 까지 연체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 기한이 보통 준공일 이 후 3개월인것 같은데 잔금이 없거나 전세 세입자 구하는게 늦어질 경우 언제까지 연기 가능한가요? 당연히 연체 이자는 내야되는건데 연체 이자만 내면 6개월 ~ 1년 이렇게 까지 연체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지정기간은 45일 ~ 60일 정도 줍니다.
만일 입주지정기간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미납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와 매달 관리비도
납부해야 합니다.
통상 입주기간이 지나면 시행사에서 분양계약 해지 통보를 할수도 있게 됩니다. 해지통보 하기 전에 최고장을 2차례 발송하게되고, 2차 최고장 발송 후 14일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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