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실 세입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않아 계약파기가 되었을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계약종료 여부를 떠나 현 임차인의 주거지를 강제로 열 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2. 두 계약상 당사자가 다르고,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가 동시이행관계인점을 고려하면 해당 손해를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새로운 세입자를 받은 것과 기존계약과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계약은 합의해제되었어도 의무 이행이 남아있고 임차인이 짐을 뺀것은 임차인 선택사항일뿐 임대인이 임의대로 주택을 점유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4. 우선 다시 합의를 해보시고 보증금은 미리 반환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이럴경우 상대방만 의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주택인도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명도소송을 진행되어 승소판결이 있더라도 바로 주택점유를 이전받아 짐을 뺄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강제집행까지 가야하는 상황으로 갈수 있습니다. 5. 해당 부분은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진행은 가능할수 있으나 결과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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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도 개인거래가 가능한 땅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맹지란 도로와 접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또한 맹지라고 해도 일반 토지와 같으므로 개인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맹지의 경우 도로와의 접근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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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용방식과 환지방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환지방식이냐 수용방식이냐에 따라 미분양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수용방식이나 환지방식은 사업방식에 따른 차이이지 해당 구분으로 향후 분양시 미분양의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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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고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짜가 먼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주민센터을 통해 전입신고와 동시에 진행할 경우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게 됩니다, 이러한 확정일자 부여는 임차권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등이 진행될 경우 순위배당이 가능하게 끔 하는 권리입니다. 만약 확정일자가 없다면 단순채권으로서 순위배당이 안되고 후순위 물권과 안분배당이 되기 때문에 온전히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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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바뀌면 전세계약을 새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기간동안은 계약이 유지되기 떄문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이 만료되면 새로운 임대인과 재계약이나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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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는 2등으로 낙찰하면 1등이 포기해도 낙찰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는 최고가 낙찰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신청한 뒤 최고가 낙찰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낙찰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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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주인이 집을 내놓았습니다. 매매거래가 이루지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 임대인 변경시 : 계약기간동안 계약은 유지되며 만기시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됩니다. 단, 재계약을 원할 경우도 새로운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계약기간동안은 임대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과 전 임대인간의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새로운 임대인에게 인수되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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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사기를 안당하려면 어떻해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인 부분들을 잘해두시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계약시 해당 매물의 대한 시세확인을 잘 하시어 전세금과 시세차이를 잘 파악하시고, 계약시에는 어떠한 이유라도 선순위 임차권이 될둣 없는 경우 계약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계약이후에는 보증보험 가입,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들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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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첫거래입니다. 속지않고사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이 모든 걸 파악하고 거래를 진행하기 쉽지 얺습니다. 특히나 본인이 잘 모르는 상태라면 더욱 그렇구요, 그러나 계약시 임장을 꾸준히 해서 여러부동산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본인에게 맞는 중개사를 고를수 있고, 해당 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시되 모르는 부분은 문의하거나 인터넷등을 통해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출관련부분은 본인이 직접 은행등을 통해 알아보고 저금리 상품을 찾아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전에는 대출가능여부등을 확인하시고 계약시에는 실제 대출심사를 넣어보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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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집주인 국세 및 지방세 확인과 재계약서 작성에 관한 궁금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동일조건이라면 확정일자 부여는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부동산을 통해 작성하실 경우 중개보수가 아닌 대필료로 10만원정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상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그때 바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금 체납확인은 계약시 임대인에게 납세 명세서등을 직접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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